임은정 "경찰 쿠데타? 경찰이 안 된다면 검찰도 안 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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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장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찰 요청' 제하의 글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경찰국 설치 관련하여 반대의견을 표시한 마스크 착용, 총경 회의(전국 경찰서장 회의) 등 관련 각종 회의 참석과 의견 발표에 대해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행동' 운운하고 급기야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는 뉴스를 접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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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글
“검사 집단행동도 감찰하라”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경찰 집단행동이 안 된다면 ”검찰 역시 그러면 안 된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서 집단행동을 했던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
임 부장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찰 요청’ 제하의 글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경찰국 설치 관련하여 반대의견을 표시한 마스크 착용, 총경 회의(전국 경찰서장 회의) 등 관련 각종 회의 참석과 의견 발표에 대해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행동’ 운운하고 급기야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는 뉴스를 접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방안을 두고 경찰 내부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 등 반발이 나오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하나회의 12·12 쿠데타’를 언급하고 감찰·징계 절차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글이다.
임 부장검사는 ”행안부 장관의 발언을 처음 접하고 윤석열 정부에의 눈치없는 행동인지, ‘검찰은 되지만 경찰은 안 된다’는 이중잣대의 발로인지 궁금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언론 역시 ‘검사는 되고 경찰은 안 되는 거냐’고 비꼰다“며 ”검찰에서의 검사회의 개최, 성명 발표가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행동이 아니라 법령 개정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하의상달의 의사 표현이라면 경찰 역시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다면 경찰 역시도 검사들이 그러했듯 관련 회의 개최와 성명 발표를 서로 권장하고 북돋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법안에 대해 공무원들이 회의하고 집단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집단행동이라면 경찰도 그러면 안 되지만 검찰 역시도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질서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특정집단에 대한 특례나 예외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 착수 뉴스를 접하고 법률 해석과 적용의 통일성,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검찰 역시도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적었다.
임 부장검사는 ”집단행동을 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구한다“며 ”추후 대검 감찰부의 회신은 같은 행위로 감찰 회부된 경찰 분들과 공유할 예정이니 참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안부의 감찰 착수 소식을 접하고 휴가였던 전날 오후 잠시 사무실에 나가 내부 감찰 제보 시스템을 통해 대검 감찰부에 요청했다“며 ”회신이 오는대로 공유하겠다“고 적었다.
임 검사는 다만 ”경찰국 설치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 행동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해석과 적용에 있어 모든 공무원이 동일하게 취급되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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