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입법예고 92% 의견 미제출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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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입법예고 자치법규에 대해 대부분 의견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26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체 입법예고 38건 중 35건(92.1%)이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채 입법을 추진하는 등 시민 참여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입법예고는 행정청이 자치법규를 제·개정 또는 폐지할 때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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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입법예고 자치법규에 대해 대부분 의견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26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체 입법예고 38건 중 35건(92.1%)이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채 입법을 추진하는 등 시민 참여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입법예고는 행정청이 자치법규를 제·개정 또는 폐지할 때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그러나 시교육청 입법예고의 경우 형식적 예고 절차는 제대로 지키고 있으나, 의견 반영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문가,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별도 청취하지 않고 있으며, 팩스나 우편 등 접근성이 불편한 방식으로 의견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앞으로 입법예고가 요식행위가 아닌 의미있는 행정으로 다가서기 위해서는 입법예고의 실적 확인과 권고 조항을 규정해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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