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임은정, "검사들 집단행동도 감찰하라"

장영락 2022. 7. 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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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나선 경찰들에 대한 정부 징계 대응에 "검사들 집단행동도 감찰하라"고 요구했다.

임 검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찰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찰국 설치 관련하여반대의견을 표시한 마스크 착용, 총경 회의 등 관련 각종 회의 참석과 의견 발표에 대해 행안부장관이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행동' 운운하고, 급기야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였다는 뉴스를 접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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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회의가 의사 표현이라면 경찰 역시 다를바 없다"
"법이 금지하는 집단행동이라면 경찰도, 검찰도 그러면 안될 것"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나선 경찰들에 대한 정부 징계 대응에 “검사들 집단행동도 감찰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연합
임 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임 검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찰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찰국 설치 관련하여반대의견을 표시한 마스크 착용, 총경 회의 등 관련 각종 회의 참석과 의견 발표에 대해 행안부장관이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행동’ 운운하고, 급기야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였다는 뉴스를 접했다”고 적었다.

이어 “행안부장관의 발언을 처음 접하고, 윤석열 정부에서의 눈치 없는 행동인가, ‘검찰은 되지만 경찰은 안 된다’는 이중잣대의 발로인가, 궁금했다. 언론 역시 ‘검사는 되고, 경찰은 안 되는 거냐’고 비꼬는 말들이 봇물 터지듯 터진다”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검찰에서의 검사회의 개최, 성명 발표가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행동이 아니라

법령 개정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하의상달의 의사 표현이라면, 경찰 역시 다를 바 없고, 그렇다면, 경찰 역시도 검사들이 그러했듯, 관련 회의 개최와 성명 발표를 서로 권장하고 북돋움이 마땅하다”며 “법안에 대해 공무원들이 회의하고 집단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집단행동이라면, 경찰도 그러면 안 되지만, 검찰 역시도 그러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집단행동 금지 규정이 검찰과 경찰 양측에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 검사는 “법질서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특정집단에 대한 특례나 예외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 착수 뉴스를 접하고, 법률 해석과 적용의 통일성,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검찰 역시도 신속하게 감찰 착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집단행동을 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경찰국 설치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행동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해석과 적용에 있어 모든 공무원이 동일하게 취급되기를 바랄 뿐”이라고도 덧붙였다. 자신의 주장이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경찰 주장을 지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공무원들에 대한 법률과 규정의 공평한 적용을 요구할 뿐이라는 설명이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 대국민 홍보전 일환으로 선전물을 배포하며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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