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의 '북송' 논란..법적 근거는? [최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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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한 통의 문자를 받으면서 이 일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1일,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피해를 생각한다면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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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한 통의 문자를 받으면서 이 일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국회에 출석해 있던 김유근 차장이 이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취재진 카메라가 이를 포착했는데요.
"오늘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이렇게 알려진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당시에도 문제제기가 있었는데요.
정권 교체 이후 다시 이 '북송'이 뜨거운 논란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반헌법적 행위를 했다는 등 새로운 여권 내부에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통일부에서 북송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1일,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피해를 생각한다면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당시 서훈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이후 검찰 수사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당시 정부가 이들을 북송한 법적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지금 언급되는 논리들은 무엇인지, 얘기 나눠 봅니다.
박하정 SBS 기자, 김선재 SBS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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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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