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이채익 "경찰대 출신 3%, 14만 경찰들 입장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
- 경찰, 합법적 절차 어기고 집단 움직임.. 국민적 동의 얻겠나
- 경찰국 문제, 본질보다 정쟁이 중심.. 순수한 뜻 왜곡돼
-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될 수 있도록 노력
- 이상민 '쿠데타' 발언, 과격할 순 있으나.. 경찰은 군과 달라야
- 속도조절? 文 정부, 입법예고 생략한 사례도 많아 이채익>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국회 행안위원장)
☏ 진행자 >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를 둘러쓴 논란이 지난 주말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계기로 더 증폭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여당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이분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은 분인데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이채익 > 반갑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채익 의원입니다.
☏ 진행자 > 의원님, 행정안전위원장 맡으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 이채익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전국경찰서장회의 비롯한 경찰 쪽의 움직임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채익 > 저는 정말 어려운 여건 하에서 14만 경찰은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고위직 경찰서장급들이 정말 이 시대적인 상황을 인식을 부족하게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은 고물가 고금리 우리 국민들은 허리가 휘어지는데 과연 오늘의 이런 경찰의 모습을 우리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생각하면서 정말 국가와 우리 국민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행동도 제가 어렵게 추진했던 경찰 직협 이 부분을 제가 추진했습니다만 직협 등 여러 가지 합리적인 합법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이러한 복무규정을 어기고 위수지역을 벗어나서 집단적인 이런 성명, 이런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얼마든지 주의 주장을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은 국민적인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일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전국 경찰서장 회의 열리기 전에 직협에서 먼저 움직였고, 경찰서장 회의 뒤에는 팀장 회의 열린다, 지구대 파출소장 회의도 준비한다, 이런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데 일부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이채익 > 하여튼 이 문제가 행안위원장으로서는 너무 침소봉대되어 있다. 그러고 본질보다는 정쟁의 중심에 가 있고 경찰관들의 순수한 뜻이 많이 왜곡돼서 전파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회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현안질의도 하고 어제부터 오늘 계속 지금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고 특히 다음 주 목요일 날 8월 4일 날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때도 충분히 거론될 것이고 연이어서 저희들이 현안질의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경찰에서 걱정하는 부분을 국회 차원에서 조정하고 이해하고 또 여러 가지 충분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장을 행안위원장으로서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그 질문을 이따 집중적으로 드리겠고요. 관련해서 경찰서장 회의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 추가를 할게요. 지금 참석했던 경찰서장 총경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주말에 휴일에 가서 회의를 한 건데 이걸 어떻게 집단행동으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던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이채익 > 그런데 저는 한 지역에 대한 책임자가 관외 여행 신고를 하고 위수지역을 벗어나서 집단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지금 특히 군과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을 갖고 있는 또 무기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치안과 생명을 책임지는 책임자 아닙니까. 그런데 엄격한 계급 사회에서 분명히 경찰청의 지휘부가 만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외 여행 신고를 하고 위수지역을 벗어나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뜻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국민적으로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토론하고 또 대화로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 주시면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야기했던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다 라는 이런 상황인식에는 공감을 하시겠네요, 그러면.
☏ 이채익 > 그런데 표현이 조금 쿠데타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과격하게 들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제가 이상민 장관을 대변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발언을 제가 해석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만, 본 위원장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수지역을 떠나서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총경급 3분의1 정도가 모였다고 하는 것은 과연 그래도 되는가 그러면 조금 과장된 표현인지 몰라도 군에 전방 대대장 연대장이 자기 최전방 지역을 전부 다 철수하고, 사병들에게 맡겨놓고 수도권이나 지방으로 내려와서 사단장이나 군단장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은 만약에 자기 지역을 벗어났다 그때도 관외 여행 휴가를 일방적으로 내고 또 상관은 사인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최소한도로 저는 제가 나름대로 저는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얘기를 한다고 봅니다만 군과 경찰은 달라야 하지 않나 하는 게 저의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국회가 주도해서 의견 개진의 어떤 기회를 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관련 규정안이 차관회의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이 되고 8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좀 너무 늦는 거 아닐까요?
☏ 이채익 > 그런데 지금까지 한 2, 3개월 동안 이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고 또 토론이 되고 의견수렴도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법제처에서도 합당한 것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통과되고 나면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시행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현안질의를 통해서 그 문제점은 얼마든지 지적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늦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토론된 사항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오늘 국무회의 처리를 일단 좀 약간 유보를 하고 먼저 다시 의견수렴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이채익 > 저는 대한민국 정부의 최고 어떤 국가의 국사를 의논하고 결정하는 국무회의가 그렇게 일정을 순연한다든가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그거는 제가 국무회의까지 제가 거론하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이 부분은 지금까지 무수히 토론됐고 또 우리 국민들이 또 걱정하시는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회 차원에서도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그 문제점이나 또 개선점이 있는지를 철저히 따지고 점검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지금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입법예고를 잠깐 언급을 해 주셨기에 지금 질문드리는 건데요. 통상 입법예고 기간이 40일인데 이걸 4일로 대폭 단축해 줄 것을 법제처에 요청을 했고 법제처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 이채익 >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입법예고를 생략한 사례도 많습니다.
☏ 진행자 > 생략한 경우도 있나요?
☏ 이채익 > 예, 지금 작년 문재인 정부 위에서는 경찰청 수사 인력과 관련한 입법예고를 작년 3월 달에는 아예 입법예고를 생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가 4일이 부족하다고 일부 얘기하는데 생략한 사례도 많고요. 이 부분이 입법예고를 꼭 해야 한다하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꼭 입법예고를 하고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위원장님 견해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주도하고 참석했던 총경들 있잖아요. 이분들 다 징계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이채익 > 그런데 제가 징계 부분까지 제가 얘기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만 지금은 우리 경찰의 구조를 보면 말이죠. 경찰대 출신이 전체 고위직의 한 68% 정도, 6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고위직이라면 총경급 이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채익 > 예, 제가 그래 보고 있는데요. 고위직 간부 전체 경찰의 경찰대 출신이 한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3%밖에 안 되는데 경찰 고위직을 60% 정도 경찰대 출신들이 갖고 있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전국 경찰 14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번 기회에 지적이 돼야 된다, 앞으로 경찰청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점을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이채익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의 이채익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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