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오피스텔 여친 상해치사' 30대 징역 7년 확정..검찰, 상고 안해

최현만 기자 2022. 7. 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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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고(故) 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A씨(32) 측은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강경표 원종찬 정총령)에 상고기한인 지난 20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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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2심 선고 직후 "사건 다시 한번 봐달라" 부탁에도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고(故) 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A씨(32) 측은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강경표 원종찬 정총령)에 상고기한인 지난 20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황예진씨(당시 26세)와 말다툼하다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의식불명인 황씨의 상체를 잡고 엘리베이터로 끌고 가다가 떨어트렸고, 황씨의 뒷머리는 바닥에 부딪히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살해하거나 살해의 의도로 방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 측과 검찰은 항소했으나, 2심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2심은 "1차 폭행 때 유리벽으로 피해자를 10회 밀어붙였는데 반동으로 머리가 흔들려 손상을 입을 수 있던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머리에 간접적으로나마 충격을 준다면 사망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일반인도 예측 가능했다"고 밝혔다.

황씨의 유족은 2심 선고 직후 "재판부, 검찰, 경찰이 사건을 다시 한번 바라봐주셔서 아이의 사망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시고, 살인죄를 적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으나, 결국 징역 7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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