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피의자 상벌위 연기..접견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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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가 교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1학년 학생 A(20)씨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연기했다.
인하대 등에 따르면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지난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된 인하대생 A씨에 대한 상벌위가 이날 연기됐다.
대학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묻고 소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가해 학생(A씨)에게 보냈으나 반송됐다"며 "규정상 소명 절차가 필요해 상벌위를 열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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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가 교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1학년 학생 A(20)씨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연기했다. 당초 2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A씨 소명 절차가 이뤄지지 못해서다.
인하대 등에 따르면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지난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된 인하대생 A씨에 대한 상벌위가 이날 연기됐다. 대학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묻고 소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가해 학생(A씨)에게 보냈으나 반송됐다"며 "규정상 소명 절차가 필요해 상벌위를 열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학 측은 다시 서면으로 소명 기회를 주거나 접견을 신청, 직접 만나 소명을 듣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앞서 대학 측은 A씨가 소속된 단과대학장에게 A씨의 징계를 의뢰했다. 인하대 학칙 제50조에 따르면 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4가지다. A씨 경우 가장 무거운 퇴학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퇴학은 소속 대학 상벌위원회 심의 후 학장 제청과 학생상벌위 의결을 거쳐 총장이 처분한다. 징계로 퇴학을 당하면 재입학도 불허된다.
A씨는 준강간치사와 성폭력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 용현동 인하대 교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동급생 B(20)씨를 성폭행한 뒤 이 건물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건물에서 떨어지자 그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에서 "B씨를 고의로 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인천지검은 이번 사건 수사를 위해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도 만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사망사고이면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3명의 검사를 투입했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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