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5G 통신분쟁 신청 건수 187%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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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5세대 이동통신(5G) 통신분쟁 신청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통신분쟁조정위는 올 상반기에 총 477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312건을 처리하고 이중 263건을 합의 또는 수락 등으로 해결했다.
특히 올 상반기 5G 통신분쟁 신청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76건에서 218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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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올 상반기 5세대 이동통신(5G) 통신분쟁 신청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2022년 상반기 통신분쟁조정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통신분쟁조정위는 올 상반기에 총 477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312건을 처리하고 이중 263건을 합의 또는 수락 등으로 해결했다.
특히 올 상반기 5G 통신분쟁 신청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76건에서 218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5G 통신 분쟁 해결률 또한 지난해 상반기 44.7%에서 올 상반기 기준 84.7%로 크게 상승했다.
전체 통신분쟁 해결률은 올 상반기 기준 84.3%로 집계돼 지난해 상반기 해결률 72.7%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종결된 미해결률 또한 15.7%로 나타나 지난해 상반기 27.3%에 비해 개선됐다.
통신분쟁 신청건수는 무선부문의 경우 KT가 총 141건(39.9%)으로 가장 많았다. 가입자 10만명당 신청건수 또한 KT가 0.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선부문 신청건수는 KT가, 가입자 10만명당 신청건수는 SK브로드밴드가 각각 53건, 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별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부문의 경우 KT(87.5%)가 가장 높았고 SK텔레콤(77.4%), LGU+(76.3%)가 뒤를 이었다. 유선부문의 경우 KT(93.7%)와 LGU+(93.7%)가 가장 높았고 이어 SKT(83.4%), SK브로드밴드(78.9%) 순으로 나타났다.
통신분쟁 유형별로는 이용계약 관련과 더불어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이 가장 많았다. 전체 신청 건수 477건 중 197건(41.3%)은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통신분쟁조정위는 지난달부터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분쟁 건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통신분쟁 조정 대상에 앱마켓 이용 관련 분쟁이 포함됨에 따라 앱마켓 특위를 구성·운영하고 앱마켓 분쟁조정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해결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낸 성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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