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5인 미만 개인사업장도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6개월 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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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5인 미만 개인사업장도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다만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선원재해보험·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고용허가서는 발급받을 수 있다.
농·어업 5인 미만 개인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그동안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탓에 재해율이 높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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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어업 5인 미만 개인사업장도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다만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선원재해보험·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고용허가서는 발급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농·어업 5인 미만 개인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그동안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탓에 재해율이 높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한다.
또 외국인근로자 입국 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고용제한 대상으로 불이익을 부여했지만,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운영되지 않아 입국대기가 길어지면서 외국인 근로자 인수를 포기하는 사례는 '고용제한의 예외'로 규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이 외에도 재고용 기간 중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신청하는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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