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5인 미만 개인사업장도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6개월 뒤 시행

이정현 기자 2022. 7. 26. 10: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어업 5인 미만 개인사업장도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다만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선원재해보험·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고용허가서는 발급받을 수 있다.

농·어업 5인 미만 개인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그동안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탓에 재해율이 높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어업 5인 미만 개인사업장도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다만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선원재해보험·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고용허가서는 발급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농·어업 5인 미만 개인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그동안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탓에 재해율이 높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한다.

또 외국인근로자 입국 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고용제한 대상으로 불이익을 부여했지만,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운영되지 않아 입국대기가 길어지면서 외국인 근로자 인수를 포기하는 사례는 '고용제한의 예외'로 규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이 외에도 재고용 기간 중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신청하는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했다.

euni12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