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량, 불멸의 이순신 저작권 침해 아냐..CG·소품 등 확연히 구별"

신귀혜 2022. 7. 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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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KBS)가 영화 '명량'이 자사 드라마와 교양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KBS가 명량 제작사인 빅스톤픽쳐스와 그 대표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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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KBS, 영화 명량 제작사 상대 소송
"교양·드라마 저작권 침해" 주장
1심 "창작적 표현 아냐" 원고 패소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한국방송공사(KBS)가 영화 '명량'이 자사 드라마와 교양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KBS가 명량 제작사인 빅스톤픽쳐스와 그 대표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KBS는 1999년 2월13일 교양프로그램 '역사스페셜-거북선 머리는 들락거렸다', 2004년 9월부터 약 1년 간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을 방영했는데, 2014년 7월 개봉한 명량이 이들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2020년 3월 영화 일부 장면의 폐기 및 10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KBS는 제작사 측이 자사 프로그램들에서 거북선 원형을 복원하고자 제작한 컴퓨터그래픽(CG)·소품·장면들을 영화에 그대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교양프로그램에서 기존 고증과 다르게 거북선 용머리의 형태를 재해석한 부분과 용머리가 선체 내부로 드나들 수 있게 표현한 부분, 드라마에서 거북선이 해무를 뚫고 등장하는 장면과 장검, 투구 등이 독창적 표현을 담고있는 창작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KBS)가 주장한 내용이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는 창작적 표현 형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거북선 재현을 위해 사용한 CG들은 역사적 사실의 해석·추론을 통한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것이고, CG로 구현하는 방법은 매우 한정적일 것이므로 원고 제작진의 개성을 반영해 선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쟁점이 된 드라마 장면들에 대해서도 "해전을 그려내는 작품에서 흔히 사용되는 영상 기법이고 아이디어에 해당해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표현방식을 따른 것 자체에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피고의 CG·소품·장면은 원고 CG·소품·장면과 소재의 선택·구성·배열, 색채, 모양, 비율, 형태 등에서 확연히 구별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원고 측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장면들은 사료에 바탕을 둔 사실이거나 대부분 이미 기존의 다른 작품에서 사용한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장면 또는 연출 기법에 따른 것"이라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제작사 측이 KBS 드라마 '임진왜란1592' 속 왜선이 자신들의 영화를 카피한 것이라며 영상 일부를 삭제하라는 취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맞소송이다. 제작사 측은 지난 5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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