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찰은 총쥐고 있는 공권력, 항명 안돼..경찰복 벗고 정치 나서라"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이어 30일 경감 경위 등 중·초보 간부들이 회의 개최를 제안했다"며 "지구대장 파출소장 등도 참여할 거라고 한다. 류삼영 총경이 주도한 서장회의는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은 경찰 지도부의 해산 명령에도 불복종했다"며 "군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다. 그 어떠한 항명과 집단행동은 절대 용납 불가하고 만약 군대가 제도 개혁에 반발해 위수지역 벗어나 집단행동을 한다면 용납할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군의 항명과 경찰 항명은 같은 것이다"며 "같은 무게로 책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대행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을 여는 데 대해서는 "무책임한 선동정치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여 민주적인 통제를 받겠다고 말하지만, 이는 궤변이다"며 "현재 경찰위원회 위원은 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김호철 위원장은 민변회장 출신이고 하주희 위원은 민변 사무총장 출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이런 기관에 통제를 받는다면 이것은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민변 통제"이라며 "특히 하주희 위원은 반미투쟁에 앞장섰다. 통진당 이정희 전 대표와 같은 법무법인 출신"이라고 덧붙였다.
또 권 대행은 "민변이 장악한 위원회를 방탄쪼끼처럼 이용해 전 정권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막아보려는 속셈"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에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류삼영 총경이 23일 경찰서장 회의가 휴일에 관외 신청받아 세미나 한 것이라며 적법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법을 집행하는 지휘관이 할 말 아니다"고 했다.
그는 "경찰서장들이 관외 여행 신청이 적법하게 이뤄졌더라도 그것은 집단행위다. 계획된 한 장소에 모여 특정 사항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 관외 여행인가"라며 "이번 총경들의 집단 행위도 명백히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사항이다. 게다가 류삼영 총경 등 당시 회의에 참석한 대다수 경찰 서장들은 정복 입고 참했고, 정복을 입고 국가와 국민에게 항명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당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화상으로 참석한 총경들도 많았는데 사전에 계획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화상회의에 참여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경찰국 설립을 반대하는 경찰들을 향해 '정치경찰'이라며 "버닝썬 사건, 장자연 사건에 대한 윤지오의 허위 증언조작사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드루킹 수사 방해 및 은폐시도 등을 경찰이 정치적으로 방해하고 편향된 수사할 때 경찰국 설립 반대하는 경찰들은 뭘하고 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치적인 수사로 국가 기강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을 때 한마디 없던 정치경찰들이 정치판에서 춤을 추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정치하고 싶다면 국민을 속이지 말고 신성한 경찰복 벗고 나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과 상식을 파괴했던 조국사건에 나선 인물들이 정치적 중립 운운할 수 있는가"라며 "정치적 중립을 말하기 전에 엄중한 법의 심판이 먼저다"고 했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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