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사기' 전 IDS홀딩스 대표, '뇌물' 2심도 실형

황윤기 2022. 7.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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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다단계 사기죄로 복역 중인 김성훈(52) 전 IDS홀딩스 대표가 별도 뇌물 사건에서 "검사가 수사에 협조하면 기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형을 줄여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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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前대표 "검사가 기소 않겠다 약속"..법원 "근거 없어"
다단계·유사수신 범죄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1조원대 다단계 사기죄로 복역 중인 김성훈(52) 전 IDS홀딩스 대표가 별도 뇌물 사건에서 "검사가 수사에 협조하면 기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형을 줄여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과거 IDS홀딩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될 당시 수사 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경찰관 윤모씨에게 6천39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수사 담당 검사가 '고위공무원 비리를 제보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기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말을 믿고 자백했는데, 뇌물수수자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김씨)까지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사 검사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약속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설령 그랬다 해도 현행 형사소송법상 이른바 플리바게닝(유죄협상)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제2의 조희팔'로 불리는 김씨는 2011년 11월∼2016년 8월 고수익을 미끼로 1만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조원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김씨에게 뇌물을 받은 경찰관 윤씨는 2018년 9월 뇌물수수·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징역 5년 형을 확정받았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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