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 IDS홀딩스 전 대표 '뇌물공여' 2심도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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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다단계 금융사기 범죄를 저질러 '제2의 조희팔'로 불리는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52)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돼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 정덕수 최병률)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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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1조원대 다단계 금융사기 범죄를 저질러 '제2의 조희팔'로 불리는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52)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돼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 정덕수 최병률)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경위와 해당 범죄가 밝혀진 경위,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범행 피해자들이 고발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수사담당 검사가 '고위공무원의 비리를 제보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기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믿고 자백했는데도 자신을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담당 검사가 약속을 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비슷한 취지의 약속을 했다고 해도 형사소송법상 불기소 약속 이른바 '플리바게닝'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IDS홀딩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당시 경찰관에게 수사 관련 편의제공 명목으로 총 63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해당 경찰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김씨는 2011~2016년 고수익을 미끼로 1만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서 1조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IDS홀딩스 피해자들은 김씨가 경찰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명백한데도 기소되지 않았다며 2020년 4월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후 수사를 거쳐 김씨는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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