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개입해 비극 막자'..자살시도자 정보 전자적 제공 개정안 의결

권영미 기자 2022. 7.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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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이 자살시도자 관련 정보를 유관 지역 기관 등에 전자적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경찰, 소방 공무원이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으로 우선 제공하여 자살시도자에게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한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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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당사자 동의 전에 자살예방센터에 정보 제공..파기 요구시 즉시 파기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의 자살예방 상담모습/사진제공=광주시 © News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경찰 등이 자살시도자 관련 정보를 유관 지역 기관 등에 전자적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경찰, 소방 공무원이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으로 우선 제공하여 자살시도자에게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한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다.

자살예방법은 지난 2월3일 개정되어 오는 8월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이에 맞춰 정보 제공방법,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 소방이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면, 전산기록장치 뿐만 아니라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도 제공할 수 있다.

경찰, 소방으로부터 자살시도자 등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당사자의 파기요구 시 지체없이 삭제 및 파기하여야 한다. 하지만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이 자살시도자 등 본인의 요구에도 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해 정했다.

정은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살예방법의 이행 기반을 마련했다”며 “선제적인 정보연계를 통한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로 자살예방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ungaung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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