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어업 개인사업장도 산재보험 가입해야 외국인 고용

김승욱 2022. 7.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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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인 미만 농·어업 개인 사업장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 중 하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가입 확약서를 제출해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그동안 5인 미만 농·어업 개인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사고가 자주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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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물밀듯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앞으로 5인 미만 농·어업 개인 사업장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 중 하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가입 확약서를 제출해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그동안 5인 미만 농·어업 개인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사고가 자주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료를 지원받는 어선원재해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예외 사유도 확대했다.

그동안 폐업이나 사업 전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고용허가서 발급 후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을 해지하면 이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항공편이 운영되지 않아 외국인 근로자 인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이를 '불가피한 사유'에 추가했다.

이 밖에 정부는 상담·교육 사업 등을 수행해 정부 예산 지원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 관련 단체를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조사·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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