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의료기관 협력업체 근로자도 '감염 수당' 지급해야"

하수민 기자 2022. 7. 2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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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접고용 근로자에게 코로나19(COVID-19) 감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감염관리수당의 지급 취지가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 등은 간접고용 근로자를 배제할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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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2017.5.25/뉴스1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접고용 근로자에게 코로나19(COVID-19) 감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질병관리청장에게 감염관리수당 지급에 있어, 코로나 병동에서 원 소속 근로자와 동일·유사업무에 종사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질병청이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 대상을 의료기관 소속 근로자로 한것에 대해 지난 2월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달라'며 진정을 냈다.

감염관리수당은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것으로, 질병청은 지난 1월1일부터 9개월간 1800억원 예산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질병청은 "예산이 의사·간호사 등 의료기관 원 소속 노동자 2만명분 수당으로 한정된 것"이라며 "간접고용 근로자에게까지 수당을 지급하려면 개별 용역업체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혔었다.

인권위는 감염관리수당의 지급 취지가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 등은 간접고용 근로자를 배제할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021년 지급된 지원금은 의료기관이 간접고용 근로자 몫까지 의료수가에 반영해 신청한 후 균등 또는 업무별 차등 배분했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인권위 판단에 "차별 시정 권고를 환영한다"며 "질병청에 간접고용 근로자를 차별하는 지침을 즉각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질병청은 인권위 권고대로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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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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