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본부, 9~11월 대형 창고시설 소방설비 전수조사

권준우 2022. 7. 2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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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경기지역 물류창고와 냉동창고 물류터미널 등 창고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설비 단속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히 경기지역에서 반복되는 대형 물류창고 화재 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남화영 도소방재난본부장은 "도내에서 물류창고 화재가 다시는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 차원의 기획 단속을 하게 됐다"며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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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경기지역 물류창고와 냉동창고 물류터미널 등 창고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설비 단속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창고시설 화재 안전 점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단속대상은 도내 1만5천㎡를 넘는 창고 293곳 전체다. 도소방본부와 각 소방서 점검반 37개조 90명을 투입해 ▲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 차단 ▲ 스프링클러를 포함한 주요 소방시설 누락·불법 시공 ▲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특히 경기지역에서 반복되는 대형 물류창고 화재 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경기지역에서는 올해 5월 이천 크리스 F&C 물류센터, 올해 1월 평택 팸스 냉동창고 신축공사장, 지난해 6월 이천 쿠팡 물류센터 등 대형 창고시설에서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남화영 도소방재난본부장은 "도내에서 물류창고 화재가 다시는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 차원의 기획 단속을 하게 됐다"며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이천 크리스 F&C 물류센터 화재 진압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포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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