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에 대한 첫 인과관계 인정

강민경 기자 2022. 7. 2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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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숨진 90대 여성에게 사망 일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생성에 따르면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850명이 아나필락시스 등의 반응을 일으켜 구제 인정을 받고 있지만, 사망 일시금이 지급되는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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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 발생..사망진단서와 진료기록카드로 인과 판단
91세 여성 사망..유족들에 사망일시금으로 4억2000만원 지급
© News1 DB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숨진 90대 여성에게 사망 일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25일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회를 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91세 여성을 구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유족에게는 사망 일시금으로 최대 4420만엔(약 4억2000만원)이 지급되며 장례에 쓰이는 비용으로 21만2000엔(약 200만원)이 지급된다.

이 여성이 접종한 백신의 종류나 접종 횟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뇌허혈 발작과 고혈압, 심비대의 기저 질환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NHK는 이 여성이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켰고, 후생성이 사망 진단서와 진료기록카드 기재 등을 근거로 인과 관계를 판단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되거나 사망할 경우 예방접종법상 구제 대상으로 지정하며, 접종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국가가 인정한 경우에 한해 의료비 등을 지급한다.

후생성에 따르면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850명이 아나필락시스 등의 반응을 일으켜 구제 인정을 받고 있지만, 사망 일시금이 지급되는 것은 처음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2건이 심사돼 11건이 보류돼 있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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