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김정재 "투명한 경찰 견제" vs 백혜련 "시행령, 재심의 가능"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 정치권 이슈 배달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모두 상임위 관련 소식이 있어서요.
김정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국토위 여당 간사 되셨고요.
[김정재]
제일 큰 부서를 맡아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앵커]
부동산 정책에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 앞으로 좋은 정책 많이 추진해 주세요.
[김정재]
국회의원들의 반 이상, 50% 이상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국토위여서요.
그래서 국토위 배정된 게 아주 기쁘기도 하고요.
또 간사라서 지금 또 야당이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제가 여당의 위원장 역할까지 같이 해야 되는 무거운 책무를 느낍니다.
[앵커]
좋으면서도 또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백혜련 의원님께서는 정무위원장이 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위원장이시니까 앞으로 정무위에서 금융 관련 정책 다루시는 거 아닙니까?
[백혜련]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위기 상황인데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너무나 빨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럴 때는 금융정책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무위에서 여야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정부도 해야겠지만 국회에서 할 일을 하겠습니다.
[앵커]
앞으로 좋은 정책 두 분 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뉴스도 배달해 주시는 거 계속 해 주시는 거죠. 부탁드릴게요.
정치권에서 경찰국 설치를 둘러싼 공방이 뜨거운 그런 상황입니다.
적법한가, 이 문제가 일단 첫 번째 쟁점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백혜련 의원님, 일단 민주당에서는 경찰국 설치와 관련된 지금 상황이 정부조직법을 위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인 거죠?
[백혜련]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조직법에 행안부 장관의 임무와 조직에 관한 조항을 보면 34조거든요. 거기에 치안 업무는 빠져 있습니다.
치안 업무가 빠져 있는데 그것을 법무부 장관에 관한 설명과 비교해 보면 더 명확한데요. 법무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검찰에 관한 업무가 드울 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장관의 업무 관장 영역에는 치안에 관한 업무가 빠져 있고요.
그리고 그 법의 연역을 보면 더욱 명확해지는데 1990년까지는 정부조직법에 치안업무가 행안부 장관의 업무 영역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1년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서 치안업무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찰청으로 하여금 관장하도록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1990년에서 91년 법이 개정될 때 입법자들이 더 이상 내무부 산하의 경찰들이 독재시대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입법자의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치안사무와 관련해서는 행안부 장관의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앵커]
정부조직법을 보니까 치안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고 또 경찰청의 조직직무 범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걸 근거로 민주당에서는 시행령을 고쳐서 경찰국을 설치하는 게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정재]
지금 경찰국 조직 하는 건 위법이 아닙니다.
정부조직법 34조 1항을 말씀하셨는데 5항을 보면 또 경찰청법 12조를 보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치안사무에 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또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찰국은 행안부의 소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경찰국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굉장히 지금 경찰권이 비대해졌습니다. 비대해져서 이 비대한 권력에 대한, 권력이 커진 만큼 검수완박을 통해서 경찰권이 엄청나게 비대해진 권력 만큼 거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건 분명한 거고요.
그건 필요성이고 두 번째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여태까지 경찰은 어떤 식으로 인사를 했냐고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행안부 장관을 패싱하고 대통령실의 민정수석과 그다음에 치안비서관이 직접적으로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직이 사실상 청와대에만 잘보이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만 잘 보이면 승진도 되고 이런 저런 문제가 해결이 됐었는데 굉장히 이건 잘못된 거죠. 폐쇄적이고 이런 비공식적인 라인이 있다는 건 민주사회에 적합하지 않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민정수석실의 아예 없애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없애고 투명하고 공식적인 업무체계를 통해서 경찰청을 견제하고 또 지휘감독하겠다. 그래서 지금 경찰국을 만든 거거든요. 이건 전혀 위법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지금 정부조직법 제34조 5항 그리고 경찰법 12조에 근거해서 만든 겁니다.
[앵커]
비공식적으로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을 직접 통제했던 걸 이제 투명하게 바꾸겠다는 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전에 실제로 그렇게 운영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백혜련]
저도 그 단계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느 정도 조율하는 기관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것에 민정수석이 일정한 역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것과 행안부 장관이랑은 직접적으로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직속기구잖아요. 대통령은 어쨌든 집행부를, 한마디로 행정부 전체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이 행안부 장관이 직속으로 경찰국을 두고 인사에 대해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이런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경찰 통제와 관련해서 저희도 경찰에 대한 통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찰권력이 어느 정도 비대해진 것은 맞기 때문에 경찰 권력을 통제해야 되는데 경찰권력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학계나 모든 데서 공통적으로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서 경찰의 권력은 제한해야 된다는 것에는 거의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사실 인사업무를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그것을 행안부가 자문기구의 성격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가진 기구로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경찰에 대한 통제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국가경찰위원회라고 하면 이건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그런 기구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백혜련]
여러 가지 학계, 시민들 그리고 단체들이 다 합해져서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그 구조가.
[앵커]
인사 관련해서.
[백혜련]
인사 관련해서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앵커]
그러면 수사 관련해서도 여기서 뭔가 조언을 하거나...
[백혜련]
수사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독립성과 중립성이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를 못하게 돼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느 쪽에서도 터치하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앵커]
그러니까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더라도 여기서 인사 관련된 부분을 관장하는 그런 역할을 강화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 경찰국 신설의 본질은 행안부 장관의 인사권을 바로잡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김정재]
조금 전에 국가경찰위를 보강해서 경찰을 통제하면 되지 않나 이러셨는데 지금 현재 국가경찰위원회는 자문기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장이 누구냐면 김오철 위원장이에요. 민변 회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보면 하주희 위원이라고 있어요. 민변 사무총장입니다. 그래서 이 경찰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변이 통제하는 게 아닌가. 지금 다 민변 사람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재인 정부, 아직까지 경찰위원회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도 알박기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지금 국가경찰위원회가 구성이 된 겁니다.
이 자체가 어떻게 경찰에 대해서 제대로 객관적으로 민주적 통제를 하겠습니까? 이런 건 잘못됐고요. 그랬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하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울산시장에 대해서도 민정수석실이 개입을 했었고 또 김경수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한 이런 아주 나쁜 선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민정수석을 아예 없애고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 안 되게끔 하고 지금 현재 법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제대로 정비를 하자는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행정조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무총리, 다음에 각부 장관을 통해서 행정조직이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화시키자는 거죠. 좀 음음한 거죠. 음음하고 뒷거래가 있는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특히나 이 안에 있는 치안비서관은 경찰청장보다 더 높다는 게 정설처럼 되어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투명화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행안부 장관이 새로운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대해진 경찰청에 대해서 제대로 된 투명한 견제 수단인 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경찰국을 조직해서 제대로 일을 하자는 거죠.
지금 현재 검찰도 법무부 산하에 검찰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업무, 인사, 예산권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찰국을 행안부 산하에도 만들자는 겁니다.
[앵커]
일단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관련해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인사 관련해서 경찰국에 인사지원과를 신설하게 되는 건데 경찰이나 민주당에서는 이게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갖게 되면 결국 밑에 있는 경찰들이 행안부 장관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백혜련]
사실 경찰만큼 인사에 목매는 조직이 없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직전에 행정안전위원회를 했는데요.
사실 그렇게 많은, 어떻게 보면 인사청탁이랄까 그런 전화들을 많이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구조가 또 그렇습니다. 검찰하고는 조금 다른 구조입니다. 총경으로 승진하는 데 갑자기 굉장히 인사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인사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상민 장관이 어떤 분입니까? 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우상민 좌동훈 아닌가요? 반대인가요?
아무튼 그 정도로 이상민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등학교 동문이시고 그런 상황에서 이상민 장관이 이런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보기에 이상민 장관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일까.
과연 대통령이 사실은 경찰청까지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다 바라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입김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일 국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의 측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백혜련]
그리고 아까 김정재 의원님이 검찰국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이야말로 지금 이 경찰국 설치가 위법이라는 더 근거인데요.
아까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지만 정부조직법 32조에 법무부 장관의 업무 영역에 나와 있는 조항에 검찰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검찰이라는 조항이. 그렇기 때문에 검찰국 설치가 위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행안부 장관의 업무영역인 34조 1항에는 치안 업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국 설치가 위법인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김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법안에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되어 있다고...
[백혜련]
그것은 법무부 장관 그 조항도 마찬가지예요.
법무부 장관에 관한 조항 32조에도 3항에 검사에 관한 사무는 검찰청에 둔다, 이 조항이 있습니다, 똑같이. 법률구조가 같습니다. 그러나 1항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라는 업무 영역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데 반해서 행안부 장관은 1항에 그 업무조항이 없습니다.
[앵커]
아까 백 의원님 말씀하려고 하신 게 우동훈 좌상민이군요. 측근이라서 우려된다는 걸 강조하려고 말씀하신것 같고요.
그런데 경찰국 신설안이 다음 달 2일에 공포가 되는 거예요. 시행이 바로 그때 되는 겁니까, 의원님? 그러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김정재]
그러니까 법적 절차는 다 거쳤고요. 다 아시다시피 입법 예고도 했었고. 입법 예고에 대해서도 작다고 하는데 원래 직제개편은 입법 예고를 예전에는 하지 않고 바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권한이나 국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40일 입법예고 기간 안에 하면 되는데 직제는 바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1~2일 두는 거고. 문재인 정부 때도 직제 개편은 하루밖에 안 했습니다. 4일 정도 두고 했고 그리고 차관회의를 통과했고요.
이제 오늘인가요? 마지막 국무회의만 통과되면 다음 달 초부터 바로 신설이 되는데 이렇게 겁을 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 아시겠지만 행안부 장관의 권한에 보면 총경 이상, 지금 경찰서장이죠. 이번에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의 임명제청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에. 그래서 이 법에 임명제청권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할까인데 과거에는 이게 다 형해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 임명제청권이 있지만 다 형식적인 것이고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은 승진에 목을 맵니다.
그러니 청와대로, 청와대로 다 갈 수밖에 없죠. 민정수석에서 다 아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왜 이렇게 집단행동을 하고 반발을 하냐 했더니 투명화되는 게 겁나는 겁니다.
이게 다 경찰대학 출신, 대부분 엘리트 출신들이 대부분인데 이분들께서 여태까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하고 안에서 그냥 뒷거래를 했는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절차가 굉장히 투명화되면서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왠지 단계들이 많아지면서 결재 라인이 많아지니까 뭔가 복잡해지는 데 대한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백혜련]
지금 경찰국 신설안의 또 큰 문제점 하나가 절차적으로도 너무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항이 아니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수사를 하는 파트가 가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단 네 차례 회의를 통해서 공청회조차도 없이 이렇게 의결했다는 것은 굉장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개선자문위원회에서 이렇게 권고를 하는 형식으로 했는데요.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구성 멤버를 보면 다 친검찰, 학계에서도 친검찰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분들이 다 대부분이 참여를 하셔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답을 정해놓고 어떻게 보면 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7월 5일날 경찰장악저지대책단에서 공청회를 열었어요. 그때 정부 쪽도 부르고 여러 가지 단체 그리고 경찰 쪽도 부르고 학계도 부르고 있는데 대부분들이 다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 반대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 이석연 법제처장 같은 경우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위헌, 위법이다. 법을 바꾸지 않고는 경찰국 설치할 수 없다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의원님 같은 경우에 민주당의 경찰장악저지대책단에 속해서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결국은 시행령을 개정하는 거라서 국회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백혜련]
일단 국회법상에 보면 법률안만이 아니라 시행령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따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행안위에서 이제 국회가 정상화됐잖아요.
그러니까 행안위에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따져서 그것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다시 정부에 송부해서 재심의를 논의할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나 탄핵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좀 더 국민적인 성숙도를 보고 결정해야 되겠지만 국회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쿠데타에 준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고 동시에 신설되는 경찰국은 치안본부와 다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발언이 논란이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치안본부와 다르다고 하는데 이건 믿을 수 있냐, 이런 주장도 있는 상황이고요.
[김정재]
치안본부랑은 다르죠. 지금 이게 경찰국이라는 게 무슨 경찰청을 없애거나 이게 아니에요.
지금 행안부 안에 경찰, 경찰청이라는 비대해진 권력, 다 아시겠지만 검수완박 때문에 수사권, 검찰에서 갖고 있는 수사권을 지금 현재 부패와 경제 빼고는 다 가져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 1월부터 검경수사권이 조정돼서 수사 개시도 경찰이 마음대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종료도 경찰이 합니다. 불송치 결정도 경찰이 하게 돼 있고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보통 국민들과 관련된 모든 민생, 치안, 교통, 정보 등 모든 이런 권력을 지금 가진 거대권력 집단, 공룡 권력 집단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견제해야 되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지휘감독해야 되는 그런 실이 필요한 겁니다.
더더욱이나 지금 민정수석실을 없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성은 인정됐고요. 이게 지금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정부조직법 34조 5항에 의해서 충분히 행안부 장관의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령이나 부령을 제정할 수 있는 헌법 제95조에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령이나 부령을 제정할 수 있는 제정, 개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찰국 조직은 당연히 대통령령으로 만들 수 있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행정업무를 하기 위해서 국을 하나 설치하는 겁니다. 인원도 1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국장 1명과 15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중에 80%가 또 경찰 출신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냥 단순히 행정업무를 하고 인사, 예산권을 담당하는 당연히 있어야 될 조직이고 필요한 조직. 필요최소한의 조직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이런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시행령이 이제 나오더라도 이게 적합한지에 대해서 국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러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상황인가요?
[백혜련]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찰장악저지대책단으로만 활동했는데 지금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졌기 때문에 지금 특별위원회로 격상이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시고 행안위도 중심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가적인 대책들은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경찰통제와 관련해서 경찰통제는 기본적으로 수사와 치안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정재 의원님이 주로 얘기한 건 수사파트인데요. 수사에 대한 통제는 기본적으로 검찰과 법원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은 우리나라가 이미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시행령에서 또 한 가지 문제 되는 점을 제가 지적한다면 시행령에서 이 경찰국 설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경찰청장을 행안부 장관이 지휘한다는 그런 조항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인데 결국은 이 의미가 무엇일까. 결국은 경찰국 설치가 인사 문제만이 아니라 경찰청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 행안부 장관이 결국 경찰청을 쥐고 흔들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인 거죠.
[앵커]
그 부분에서는 이게 과거의 치안본부와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백혜련]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김정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경찰의 권한이 어쨌든 세지니까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뭔가 보완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찰과 법원을 통해서 수사할 경우에 그렇게 이뤄질 수 있는 거죠.
[백혜련]
수사할 경우에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전반적인 인사에 관한 문제라든지 권한 자체에 대한 통제, 이런 부분 민주적 통제 부분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제일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자치경찰제를 더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권한을 분산시키는 조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찰 권력을 통제하는 것이 민주적인 사회에서 맞는 시스템입니다.
[앵커]
아까 김정재 의원님 말씀 중에 인사 관련해서 아까 의원님도 경찰이 인사 관련해서 많이 신경 쓰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투명해지는 걸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 있으신가요?
[백혜련]
오히려 지금 투명해진다고 해서, 그동안에 경찰 인사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제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도 보기에 장관이 총경 승진자까지 면접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동의를 하실까요?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앵커]
지금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서 내부 반발을 넘어서 정치권의 쟁점이 된 상황이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두 분과 얘기를 나눠봤고요.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해 보겠습니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격돌을 했습니다. 언론들이 격돌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더라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또 박범계 의원이 공방을 벌였는데 이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쟁점이었거든요.
일단 정무직 공무원 인사 검증 관련해서 이걸 법무부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법무부에서 인사검증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목소리가 많잖아요.
[김정재]
저는 먼저 어제 박범계 의원께서, 전직 법무부 장관 아니십니까?
그런데 전직 법무부 장관 하면서 사실은 윤석열 탄생에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조국 장관에 이어서 또 추미애 전 장관, 그다음에 박범계 전 장관이 윤석열 정부 탄생에 가장 큰 공헌을 했다고 내부에서도 비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본인이 법무부 장관 하실 때 여러 가지 제대로 수사하려는 사람들은 좌천시키고 또 친정부적인 사람들은 승진시키는 이런 것의 주역이었던 분이 어제 첫 질의를 해서 현직 법무부 장관하고 한번 격돌을 해 보겠다, 붙어 보겠다, 속된 말로. 이렇게 했던 게 과연 옳은 건가. 그게 저는 좀 머쓱했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사정보관리단, 이건 아시겠지만 대통령실에서 장관 이상을 추천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검증만 하는 것입니다. 검증만 하는 것이고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옛날에는 민정수석실에서 했었죠. 그런데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기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데가 법무부가 여러 가지 정보를 충분히 살펴볼 수 있으니까 인사정보관리단을 통해서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박범계 의원 얘기를 보면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 중 한 명인데 왜 대법관이나 다른 국무총리나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검증을 하냐, 이거 왕중왕 1인 지배 시대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민주당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백혜련]
그 말 그대로인데요. 법무부는 행정부의 한 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모든 대법관까지 인사검증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런 모든 기관, 수석...본인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분들까지 이 법무부 장관에서 다 인사검증을 하게 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인사정보라는 것이 그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가 모이는 거 아닙니까? 정보를 가진 자가 어떻게 보면 우위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법무부에서 모든 것을 관장한다는 것은 결국 행정 각부가 모두 법무부에 어떻게 보면 예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법부까지도 예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검증정보관리단이 또 잘하고 있냐, 제가 볼 때는 지금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1호 검증으로 했던 게 아마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사퇴하신. 그 후보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인사정보검증관리단에서 다 검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결국 후보 사퇴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국민적 여론도 인사정보관리단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시고 고칠 건 빨리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어제 자세를 보니까 일단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세가 저는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면에서요?
[백혜련]
좀 빈정대는 태도시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냐 하면 전 정부와의 비교예요.
다 전 정부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저렇게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그러시고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셔야지 맨날 전 정부 비교,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 권한이 확대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이 부분도 정치권에서 쟁점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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