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요금 1만5000원 아끼려다..무임승차 60대, 벌금 100만원

황예림 기자 2022. 7. 2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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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타고 요금 1만5000원을 내지 않은 60대 남성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올해 2월 2일 오전 3시20분쯤 강원 원주시에서 현금 등 결제 수단이 없는 상태로 택시를 타고 요금 1만50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택시에 탑승해 "자전거를 트렁크에 싣고 아파트까지 가주면 1만5000원을 내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목적지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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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택시를 타고 요금 1만5000원을 내지 않은 60대 남성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공민아)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9·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올해 2월 2일 오전 3시20분쯤 강원 원주시에서 현금 등 결제 수단이 없는 상태로 택시를 타고 요금 1만50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택시에 탑승해 "자전거를 트렁크에 싣고 아파트까지 가주면 1만5000원을 내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목적지로 이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택시비를 결제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피해자를 속이고 1만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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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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