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1만5000원 약속했다 말 바꾼 50대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원

최오현 2022. 7. 2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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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약속한 택시비 1만5000원을 주지 않은 50대가 결국 택시비의 67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약식 명령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뒤 B씨에게 주기로 한 택시비 1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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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원주지원.

미리 약속한 택시비 1만5000원을 주지 않은 50대가 결국 택시비의 67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약식 명령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전 3시 20분쯤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B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잡고서 ‘자전거를 트렁크에 싣고 목적지까지 운행해 주면 1만5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뒤 승차했다.

하지만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뒤 B씨에게 주기로 한 택시비 1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택시비를 지급할 현금이나 결제할 수단 없이 승차한 만큼 택시 기사를 속였고, 택시 기사 B씨에게 이용 요금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 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공 판사는 “A씨의 행위는 택시 기사를 속인 것으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약식 명령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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