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시행령 상정.."국민의 경찰을 죽였다" 근조화환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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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 안팎의 반발이 확산 중인 가운데 이 제도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과 소속 청장 지취 규칙안(부령)이 같은 날 입법예고됐으며, 직제 개정령안은 지난 21일 차관회의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 공포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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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 안팎의 반발이 확산 중인 가운데 이 제도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원안대로 통과되면 다음달 2일 공포 시행된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난 15일 경찰국 신설과 지위 규칙 제정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과 소속 청장 지취 규칙안(부령)이 같은 날 입법예고됐으며, 직제 개정령안은 지난 21일 차관회의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 공포 시행된다. 부령인 지휘 규칙안은 법제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이 4일로 단축되자 일각에서는 경찰국 설치가 졸속으로 추진된다는 비판을 한다. 이에 행안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직제안(대통령령)은 통상적으로 5일 내외로 운영하고 있다” “경찰국 신설 직제안은 그간 경찰관들과의 현장 간담회 6회, 행안부·경찰청간 실무협의체 운영 3회 등을 거쳤고, 개정 취지 등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점을 고려해 법제처와 협의 후 통상의 직제 입법예고 기간보다 단축했다”고 해명했다.
직제 개정령안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필요 인력 경찰공무원 12명, 일반직 1명 등 13명 증원을 담았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 요구,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하도록 돼 있다. ‘경찰국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는 조항과 ‘경찰국에 총괄지원과·인사지원과 및 자치경찰지원과를 두되, 총괄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인사지원과장은 총경으로, 자치경찰지원과장은 총경 또는 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는 조항을 함께 명시했다.
앞서 전국 경찰서장 190여 명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해당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 대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단순 징계사유가 아니고 형사범죄 사건”이라고 강경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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