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 보류..'고물가' 반영될까?

신지원 2022. 7. 2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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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초생활 수급자 등을 선정하는 잣대가 되는 게 바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삶은 더 팍팍해졌지만 이 기준 중위소득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단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는데 인상률을 둘러싼 시각 차로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한 기초생활 수급자가 쓴 가계부 내용입니다.

우유와 꽈배기로 저녁 식사를 해결한 날, 하루 2만 원을 넘게 지출했다며 정부에서 받은 58만 원의 생계급여가 남지 않을 것 같다고 걱정합니다.

이 수급자가 지원받는 생계급여를 포함해 76개 복지정책의 잣대가 되는 게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올해는 1인 가구 기준 194만 원으로 이보다 30% 이하를 버는 가구는 생계급여를, 40% 이하면 의료급여를 받습니다.

월 소득대로 국민을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소득이 중위소득.

여기에다 정부 재정 여건 등을 반영해 해마다 민관이 함께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합니다.

어제 정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려고 했지만, 인상률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제1차관 : "급격한 물가 상승 역시 취약계층의 여름나기를 더욱 견디기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여러 복지급여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의 상황을 고려해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와 악화된 정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소폭 인상에 그쳐야 한단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저생계비로 불렸던 복지제도 선정 기준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 속에 2015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됐고 지난해를 제외하곤 최근 5년 동안 1~2% 인상하는 데 그쳤습니다.

[김유현/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음성변환 : "라면 한 봉지에 천 원이 넘어섰습니다. 빈곤층은 아사 직전의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최소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생계급여를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합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시한은 오는 31일.

정부는 오는 29일 다시 회의를 열어 인상률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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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원 기자 (4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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