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겠다" 유혹에 김정일 찬양글 쓴 탈북민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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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에 우호적인 글을 올리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50대 탈북민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또 자신의 SNS에 다른 탈북민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이들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북한 주민들을 탈북시키고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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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에 우호적인 글을 올리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50대 탈북민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 A씨(5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다른 탈북민으로부터 "북한을 옹호하는 글을 쓰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년부터 3년간 북한의 체제와 지도부를 추종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글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나의 하늘' '위대한 강철의 인간' 등으로 추앙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옹호하며 한국 정부를 미국 식민지로 폄훼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자신의 SNS에 다른 탈북민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이들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북한 주민들을 탈북시키고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이적표현물을 SNS에 올렸다"며 "탈북민 가족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글도 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비자발적 이유로 탈북한 이후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고향과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다 주로 술을 마신 후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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