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디지털 위안화 쓰면 감시당하는 거 아닌가요?"

김재현 전문위원 2022. 7. 2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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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디지털 위안화에 대해 중국인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해 지난 24일 무창춘 중국인민은행 디지털화폐연구소장이 중국 푸저우에서 개최된 '제5회 디지털중국건설 써밋'에서 이렇게 말했다.

무창춘 소장은 "'통제가능한 익명성'이 디지털 위안화의 주요 특징이며 디지털 위안화는 본원통화(M0)로 사용되면서 대중의 익명 거래와 개인정보보호 니즈를 만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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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은행 창구의 디지털 위안화 사용 팻말 /사진=중국 인터넷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디지털 위안화에 대해 중국인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크다.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면 GPS가 달린 개미처럼 일거수 일투족이 중국 정부에 의해 감시당하지는 않을까?

이에 대해 지난 24일 무창춘 중국인민은행 디지털화폐연구소장이 중국 푸저우에서 개최된 '제5회 디지털중국건설 써밋'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혀 근거 없는 우려다."

무창춘 소장은 "'통제가능한 익명성'이 디지털 위안화의 주요 특징이며 디지털 위안화는 본원통화(M0)로 사용되면서 대중의 익명 거래와 개인정보보호 니즈를 만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어 "다른 한편으로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탈세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금융 안전을 유지해야 할 객관적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평상시 일반 거래는 중국 당국이 들여다보지 않겠지만, 탈세·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는 언제든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특히 무창춘 소장은 글로벌 중앙은행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CBDC)은 완전한 익명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탈세·자금세탁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익명성 제한이 글로벌 추세라고 밝혔다. 실제로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CBDC 사용시 기본적으로 익명성을 보장하지만, 탈세·자금세탁 등이 우려될 때는 필요에 따라 익명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서 무창춘 소장은 중국인민은행이 '인터넷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 규정을 준수하며 첨단기술 수단과 엄격한 관리체계를 통해, 개인정보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인민은행 또는 외부 기관을 불문하고 임의로 거래내역을 들여다보지 않을 것이며 권한 없이 거래내역이나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경우 법률적인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중에서 나도는 디지털 위안화로는 금이나 달러를 살 수 없다는 루머에 대해, 무창춘 소장은 "디지털 위안화는 디지털 형식의 법정 화폐로서 실물 지폐와 1대1로 교환할 수 있다"며 "지폐와 동전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디지털 위안화로도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5일 화샤시보는 법률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유권기관만이 법정사유에 의해 디지털 위안화 지갑의 사용내역을 조사하고 동결시킬 수 있으며 이외의 경우 디지털 위안화 운영기관은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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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전문위원 zorba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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