뭇매 맞는 가상자산 거래소..대체 왜?

송은정 기자 2022. 7. 26.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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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리포트- 루나 사태, 코인 폭락..가상자산 거래소 괜찮을까]②서버 마비·해킹·개인 정보 유출 등으로 '몸살'

[편집자주]루나·테라 폭락 사태 여파가 가상 자산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피해자들이 속출하자 투자자 보호에 대한 여론이 거세졌다.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규제 입법 움직임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루나·테라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공동협의체'도 꾸렸다. '자율규제'나 다름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없어 투자자 보호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버 마비·해킹·개인 정보 유출 등으로 '몸살' 앓는 가상자산거래소/사진=이미지투데이
◆기사 게재 순서
①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어떻게 다를까
② 뭇매 맞는 가상자산 거래소…대체 왜?
③ 규제 찬바람 부는 가상자산 거래소
최근 3년여간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매매·입출금 거래가 지연되거나 접속이 안 되는 등의 사고가 70건 넘게 발생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 5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이들 거래소에서 접속 장애나 매매 지연, 시세 오류 등의 사고가 발생한 건수는 모두 54건이다. 거래소별로는 업비트 23건, 빗썸 21건, 고팍스 17건, 코인원 6건, 코빗 4건 순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서버 마비에 해킹까지…잡음 끊이지 않아


빗썸은 잦은 사건 사고로 곤혹을 치렀다. 수차례의 코인 해킹 등으로 비정상적인 출금 사고가 발생했으며 개인 정보 유출, 빈번한 서버 다운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질타를 받았다.

2017년 빗썸은 가상자산 '비트코인'의 가격이 정점을 기록했을 당시 거래창이 마비됐는데, 284만원 하던 비트코인 가격은 불과 2시간도 되지 않아 167만원으로 폭락했다. 서버 다운으로 제때 매도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빗썸에선 개인 정보 유출 사건도 터졌다. 2017년 6월 빗썸의 직원 가운데 한 명이 개인용 컴퓨터에 회원들의 개인 정보를 따로 저장해놓았다가 해킹을 당해 3만6000명의 투자자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

2018년 6월에는 약 3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해커에게 탈취당했다. 2019년 3월에도 보유 중인 전자지갑에서 약 147억원 상당의 비정상적인 출금이 이루어져 논란이 됐다.

업비트도 2019년 11월에 58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외부로 유출된 사고가 있었다. 유출된 가상 자산은 이더리움 34만2000개다. 업비트는 유출된 이더리움을 회삿돈으로 충당한 바 있다.

대형 거래소 외에 국내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도 내부자 거래부터 투자금 횡령, 대표의 잠적과 먹튀 의혹 등 잡음이 있었다. 거래의 특성상 비밀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마약 거래나 도박, 비자금 조성을 위한 돈세탁에 악용된 경우도 있었다. 가상자산을 상장시켜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는 방식의 사기 행각도 빈번했다.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상 사고는 투자자에게 치명적이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은 사실상 전무하다. 제대로 된 보상 또한 미미해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20일에도 빗썸과 업비트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수사기관, 가상 자산 동결 제도 도입 요구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박지혜 기자
가상자산 범죄는 한 번 발생하면 피해가 대규모로 나타난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다. 현행 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지급 정지 규정 제도를 가상자산 범죄 특성에 맞게 변형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자금 동결을 요청해도 금융기관이 해당 요청을 거부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중립적으로 이를 심사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가상자산 동결 제도를 도입해 피해 보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 제·개정 시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 방안이 마련돼야 시장에 대한 신뢰가 확보될 것"이라며 "자산 동결 제도에 가상자산 관련 범죄의 온라인 압수, 수색에 대한 구체적 절차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 검경과 금융당국이 협력해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도 "투자자를 보호하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상자산 규제는 필요하다"며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면 더 강력한 투자자 보호가 가능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발판도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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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정 기자 yuniy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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