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서 '경찰국' 상정..민주, 대통령실 앞 규탄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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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달 2일 경찰국 설치가 실시된다.
경찰 내에서는 이번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다.
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경찰국 신설안에 대한 규탄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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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시 내달 2일 행안부에 설치…지휘규칙안도 제정
26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달 2일 경찰국 설치가 실시된다.
이날 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직제 개정령안에는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으로 경찰공무원 12명, 일반직 1명 등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국의 업무로는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 요구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 등이 제시됐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15일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과 소속청장 지휘규칙안(부령)은 같은 날 입법예고 되기도 했다. 이번 직제 개정령안은 지난 21일 차관회의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내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지휘규칙안의 경우 부령이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법률 등에 관한 유권해석 기능을 하는 법제처의 심사만 받으면 시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행안부가 경찰국에 대해 야당과 일선 경찰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비판에도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4일로 대폭 단축하자 경찰국 설치를 졸속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일반적인 법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직제안(대통령령)은 통상적으로 5일 내외로 운영하고 있다”며 “직제안은 조직의 구성과 정원 등 행정기관 내부에 관계된 내용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내에서는 이번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다. 앞서 전국 경찰서장 190여명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해당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전날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단순 징계사유가 아니고 형사범죄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경찰국 신설안에 대한 규탄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와 서영교 경찰장악 저지대책단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 등이 이번 회견에 참석한다. 민주당 원내대표단 등은 회견을 마친 후 대통령실에 항의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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