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장회의 형사처벌 가능" vs "과한 해석"..전문가 의견 갈려
기사내용 요약
전국 서장회의 후폭풍…경찰청, 참석자들 감찰 착수
이상민 장관 "징계 넘어선 형사처벌" 언급하기도
"집단의사 표시, 처벌 가능"vs"과한 해석" 의견 갈려
[서울=뉴시스]정유선 임하은 기자 =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취지로 열린 전국 경찰 서장회의 주최자가 대기발령 조치된 데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학계 및 법조계에선 실제로 형사처벌이 가능할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법적 처벌이 아닌 징계 조치에 그치더라도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사안인 만큼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3일 전국 경찰 서장회의 개최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을 대기발령했다.
류 총경을 포함해 현직 총경 56명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서장회의에 직접 참석해 경찰국 신설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화상참석자까지 포함하면 189명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당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등 단체행동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의 도중 회의 중지 및 해산 명령을 내리고, 위반할 경우에는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실제 회의 종료 후 지시 불이행(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류 총경을 대기발령했고, 나머지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청의 발빠른 조치에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과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경찰 조직 내 분위기는 더욱 악화하고 있다.
이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장회의에 대해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 그리고 회의 도중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명령에 대해 불복종을 한 사안"이라며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행동과는 차원이 다른 사태"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가공무원법은 1년 이하로 돼 있는데 경찰공무원법은 2년 이하로 더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돼있더라"며 "이것은 단순한 징계 차원을 넘어선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될 수도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엄포를 뒀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경찰공무원이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는 의사소통을 위해 모인 것을 집단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과한 해석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학계와 법조계 등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모임을 통해 집단의사를 표시한 것이 명백하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반면, 공무원의 집단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경찰 출신의 A교수는 "과거 교사들도 집단행동을 했다고 처벌한 사례가 있다"며 "총경은 직협도 아니고 집단행동을 하면 안 되므로 처벌까지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반면 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는 "하루 정도 모여서 자기들끼리 결정한 것을 처벌대상이 되는 집단행동으로 보기에는 과중하다"며 "징계는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형사처벌은 더 엄격하게 봐야 한다. 근무시간에 모여 근무 외 일을 한다든지, 거기에 더해 공식적으로 상부에 의견을 표출한다면 그땐 처벌 규정 내용에 포섭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선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고 징계에 그치더라도 사법부 판단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모임 강행을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지시명령과 해산지시를 불이행한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으나, 류 총경은 이에 반발하며 대기발령 조치와 관련해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서로 범죄자 취급을 하거나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있다. 경찰관 개개인은 징계 처분을 받으면 불복 소송을 하고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가야 끝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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