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간접고용자에 감염수당 지급 배제는 평등권 침해"

조민희 기자 2022. 7. 26.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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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를 감염수당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는 감염관리수당 지급 때 원소속 노동자와 동일·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근로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질병관리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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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급 기준은 환자접촉 빈도 및 위험 노출 등"
질병청, 감염수당 지급 지침 개정 방침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를 감염수당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를 감염수당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국제신문DB


국가인권위는 감염관리수당 지급 때 원소속 노동자와 동일·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근로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질병관리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질병청은 지난 1월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 지침’을 발표하고 수당 지급 대상을 ‘의료기관 원 소속 인력’에 한정했다. 이에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지난 2월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달라’며 진정을 냈다. 질병청은 “한정된 예산으로 정책을 시행하면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지급 대상을 한정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감염관리수당의 취지가 사기 진작 및 처우 개선이며, 지급 기준이 환자 접촉 빈도, 위험 노출 등 업무 여건인 점을 감안할 때 예산 등은 간접고용 노동자를 배제할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2021년 지급된 지원금은 의료기관이 간접고용 근로자 몫까지 의료수가에 반영해 신청한 후 균등 또는 업무별 차등 배분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의 판단에 보건의료노조는 “인권위의 차별 시정 권고를 환영한다. 질병관리청에 간접고용노동자를 차별하는 지침을 즉각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인권위 권고에 따라 감염관리수당 지급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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