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차로 꼬리물기 금지 구역 '옐로우 존'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학준 기자 2022. 7. 2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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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인천·충북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옐로우 존(황색 정차 금지지대)'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인천·충북경찰청에 이어 나머지 15개 시·도경찰청 관할 21개 교차로에 황색 정차 금지지대를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경찰은 서울·인천·충북경찰청 관할 일부 교차로에 황색으로 표시된 정차 금지지대인 '옐로우 존'을 설치해 시범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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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8개 시·도경찰청 관할 교차로에 '옐로우 존' 시범운영키로
'옐로우 존'이 운영되고 있는 충북 청주 옥산교차로. /충북경찰청

경찰이 서울·인천·충북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옐로우 존(황색 정차 금지지대)’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인천·충북경찰청에 이어 나머지 15개 시·도경찰청 관할 21개 교차로에 황색 정차 금지지대를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사실상 전국으로 확대해 운영하는 셈이다.

황색 정차 금지지대는 도로교통법상 승용차 등 자동차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지정된 지대로 이른바 ‘꼬리물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네모 칸 안에 50~150cm짜리 빗금이 쳐진 모습으로 보통 통행량이 많은 광장·교차로 중앙에 설치된다.

현행법상 운전자는 앞선 차량의 운행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해야 한다. 전방 신호가 녹색이라도 교차로 내 정체가 예상되면 진입하지 않아야 한다. 무리하게 앞선 차량의 꼬리를 물고 교차로에 들어섰다가 신호가 바뀌어 정차 금지지대를 빠져나가지 못하면 4만원의 범칙금이나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정차 금지지대는 흰색으로 표시돼 있다. 그러나 교차로 내 설치된 유도선과 똑같은 색깔이라 운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고 오히려 더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서울·인천·충북경찰청 관할 일부 교차로에 황색으로 표시된 정차 금지지대인 ‘옐로우 존’을 설치해 시범운영해 왔다.

실제 처음으로 ‘옐로우 존’을 시범운영한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2개월간의 계도기간 동안 위반 운전자 368명에 대해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송했다. 충북경찰은 지난 1월 17일부터 캠코더를 활용한 집중단속에 나서 위반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달 중 시범운영 교차로를 선정한 뒤 8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이후 매일 아침·저녁 1시간씩 영상촬영을 통해 실제 꼬리물림 발생횟수 등을 조사해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찰은 “정차가 많이 되는 교차로에 설치할 예정”이라며 “선정된 교차로에 이미 정차 금지지대가 있는 경우 색상만 황색으로 변경해 다시 도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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