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만능 친환경 에너지' 수소강국 되려면
美 ·유럽 등 수소 산업 전략 마련과 기술 개발 적극적
韓, 각종 규제 ·신기술 근거규정 미비 등 산업발전 저해
국가전략기술 지정놓고 부처간 엇박자.."적극 지원해야"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열풍이 불면서 수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소는 연료, 연료전지, 산업용 공정은 물론 재생에너지를 저장, 운송하는 역할도 하는 ‘만능 친환경 에너지’로 불린다. 수소는 물에서 얻을 수 있어 양이 풍부하며 연소될 때 이산화탄소 등을 배출하지 않아 지구 온난화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사회로의 전환은 미래세대를 위한 선택 아닌 필수라는 얘기도 나온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이미 수소 산업 전략 마련과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수소사회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일례로 미국 완성차업체 스텔란티스는 플러그인 수소연료전지 경형 상용 밴(LCV, Light Commercial Van)을 출시할 예정이며 독일 완성차업체 BMW도 연내 수소연료전지자동차(iX5 Hydrogen)를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현대자동차(005380)그룹이 넥쏘를 앞세워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분야다. 하지만 시장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언제라도 1위 자리를 내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수소사회 전환을 위해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했고 지난해에는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도 수립했다. 하지만 아직 산업 현장에서는 각종 규제가 수소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수소추출설비 관련 규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수소추출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을 살펴보면 ‘개질가스가 통하는 부분은 금속재료로서 내식성이 있는 재료 또는 코팅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저온이나 특정 부위에는 부식 발생 우려가 없고 코팅이 필요하지 않은 만큼 온도의 범위를 나누는 등 규정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소산업 관련 신기술 근거 규정이 미비하거나 적용이 모호한 경우도 적잖다. 일례로 고체수소 저장의 경우 현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KGS AC211)에 고체수소저장 용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 검사 기준 여부가 불명확하고 인증 담당자에 따라 해석이 다르다. 이 때문에 고체수소 저장 분야의 발전이 더디다. 고체수소는 고압 기체와 액화수소 저장 방식과 비교해 작은 부피에 많은 양의 수소를 저장할 수 있고 수소를 장기간 저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건설장비, 잠수함, 수소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수소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것을 놓고 정부 부처 간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를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과 같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반대하고 있다. 현재 수소는 국가전략기술보다 세제 혜택이 적은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돼 있다. 만약 수소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다면 수소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최대 4배가량 확대된다.
기재부 세재실은 수소산업의 경우 현재 세제혜택으로도 충분히 육성이 가능해 다른 분야와 형평성을 고려해봤을 때 현재는 국가전략기술 지정에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 부처가 국가전략기술 지정 여부를 놓고 엇박자를 내는 동안 기업들은 거액을 쏟아붓고 수소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3세대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SK(034730)에코플랜트는 호주 등 해외에서 태양광 발전에서 생산된 전기로 물을 분해(수전해)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을 준비 중이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는 속담이 있다.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 정부가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 수소산업을 선점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수소법이 지난해 7월 상정된 뒤 1년 가까이 묵혀있다 올해 5월 간신히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시간을 더 지체하면 안된다. 국가별 수소산업 선점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신민준 (adoni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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