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살해' 이석준에 개인정보 넘긴 흥신소업자 상고 포기..檢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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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넘긴 흥신소업자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모씨(36)는 전날(25일) 서울동부지법에 상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윤씨가 대가를 받고 개인정보를 전달한 사람 중에는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찾아가 피해자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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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넘긴 흥신소업자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모씨(36)는 전날(25일) 서울동부지법에 상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상소하지 않을 경우 윤씨는 징역 1년 형이 확정된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윤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윤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윤씨는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에서도 검찰은 윤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21일 열린 2심 선고 재판에서 윤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2020년 7월부터 52회에 걸쳐 개인정보 조회업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제3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윤씨는 위치추적기를 차량에 설치해 동의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윤씨가 대가를 받고 개인정보를 전달한 사람 중에는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찾아가 피해자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도 있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52회에 걸쳐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 침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이 제공한 개인정보가 살인에 이용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데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 유리한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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