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안국도 '탈북어민 강제 북송' 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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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사건 때 경찰청 보안국(현 안보수사국)이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에게 호송 임무를 구두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실이 25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경찰청은 "당시 경찰청 보안국장(현 안보수사국장)과 경비과장(당시 경비국장 해외 출장으로 직무대리)이 경찰청장(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경찰특공대 지원과 관련해 구두 보고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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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엔 임무 기록 없이 '8명 출장'
경찰 "보안상 문제로 기록 안 해"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사건 때 경찰청 보안국(현 안보수사국)이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에게 호송 임무를 구두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판문점을 통한 탈북어민 북송에 투입됐던 경찰특공대원은 구체적 임무를 사전에 알지 못했으나 경찰 수뇌부는 북송 임무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실이 25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경찰청은 “당시 경찰청 보안국장(현 안보수사국장)과 경비과장(당시 경비국장 해외 출장으로 직무대리)이 경찰청장(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경찰특공대 지원과 관련해 구두 보고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보안국은 대공 및 방첩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경찰청은 당시 경찰특공대원 투입과 관련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북한 주민을 호송하는데 자해 우려가 있다며 구두로 호송지원 요청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통 탈북민 등 민간인 호송 업무는 통일부나 대한적십자사가 맡는다.
그러나 의원실 측에서 요청한 호송 임무 관련 보고서 일체에 대해 경찰청은 “관련 공문이나 문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특공대 근무 일지와 출장 관련 서류만 확인된다”고 밝혔다.
근무일지와 출장 서류를 보면 구체적 임무는 적지 않았으며 “경위 1명과 경사 2명, 경장 3명, 순경 등 총 8명이 출장 근무했다”는 취지의 내용만 기록돼 있다. 이 때문에 여권에선 경찰 호송 임무 종료 후 사건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급하게 요청이 오면서 공문 대신 구두 보고로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안상 문제로 (근무일지에) 구체적 내용은 기록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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