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獨처럼 경찰행정 통제 필요" 전문가가 본 집단항명 3대 쟁점

김정환 기자 2022. 7. 26.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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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경찰들은 “경찰 독립성 훼손”을 주된 이유로 내세운다. 이에 대해 행정 전문가들과 법조인들은 “경찰청은 행안부 소속 행정기관으로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서 “경찰이 행정부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국 경찰서장 모임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이 대국민 홍보전의 일환으로 경찰국 신설 반대 서명 운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뉴시스

◇“경찰청, 행안부 소속 행정기관”

경찰청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이다. 정부조직법 34조 5항에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돼 있다. 이 법 7조는 ‘장관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경찰법 3조는 경찰의 임무에 범죄 수사와 함께 경비, 요인 경호, 대간첩·대테러 작전, 치안 정보 수집·작성과 배포, 교통 단속, 위해 방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종합하면 경찰은 경찰 행정을 주 업무로 하되 수사기관의 기능도 가진 셈이다.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권은 더 막강해졌다.

이에 대해 이광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전 한국행정법학회장)는 “경찰은 헌법상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속하며 당연히 행정부의 인사·예산 통제 등에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경찰의 수사 기능에 대해 한 법조인은 “해당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이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관여하거나 지휘하는 권한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경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총기를 포함한 무력을 합법적으로 보유·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경찰 인력은 14만명 수준으로 50만명 규모인 군(軍) 다음으로 큰 정부 조직이다. 법조인들은 이 점에서 ‘경찰 행정의 통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준규 전 검찰총장은 “국방(군)을 대통령이 통제하는 것처럼 치안(경찰)을 대통령이 통제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했다.

◇“영국 경찰도 내무부 통제”

경찰은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에 대해 “30년 전 내무부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과거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였다가 1991년 경찰청으로 승격하면서 사실상 내무부 통제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역대 정부는 내무부나 행안부 대신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경찰 인사권을 행사, 경찰청을 제어했다. 한 법조인은 “청와대가 경찰에 ‘하명 수사’를 지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문재인 청와대 관계자들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되기도 했다”고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윤석열 정부는 대신 ‘행안부 경찰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안부가 정식 직제를 통해 경찰행정을 통제하게 되면 국회 국정감사 대상이 되고 결과적으로 경찰이 주권자인 국민의 통제를 받은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영국은 자치 경찰 형태이지만 모든 인사와 예산을 내무부가 관장하고 있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프랑스·독일 등에서도 경찰은 정부 통제를 받는다”며 “경찰 인사와 예산, 감찰을 경찰청이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국가는 찾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 일각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지휘·감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은 “국가경찰위는 정식 기관이 아닌 자문 기구에 불과해 경찰 통제에 한계가 있다”면서 “행안부 장관의 총경 이상 인사 제청권과 경찰 징계권이 경찰공무원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행안부 경찰국을 통해 경찰 인사·징계 등을 통제하는 것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해산 명령 무시한 총경들 처벌 대상인가

이번에 전국의 총경급 190여 명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해산 명령’에 불복하며 ‘총경 모임’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 조항에 따라 징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총경 모임’ 참석자들은 “휴일에 여행 허가를 신청하고 모였으니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한 법조인은 “상황을 따져 봐야겠지만 ‘직무 명령에 대한 불복종’으로 처벌까진 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경찰 내부와 야권에서는 “검사들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할 때는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검수완박’ 당시 상황과 지금 사태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시 ‘검수완박 법안’은 평검사들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김오수 검찰총장까지 반대했다. 대법원 역시 사법 체계의 급격한 변동이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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