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인도 구분 없는 온천초 앞..민관학 손 잡고 안심 통학로 만든다

조민희 기자 2022. 7. 26.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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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주민대회 대책 간담회 개최

- 구청 “땅 수용 예산으로 곧 매입”
- 학부모는 주의 표지판 설치 건의
- 공사탓 통학버스 필요성도 논의

최근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특히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에 안전이 담보되지 않아 우려되는 학교가 한두 곳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주민과 학부모가 적극 나서 학교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활동을 벌이는 곳이 있어 눈길을 끈다. 시교육청은 통학버스 지원 학교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부산 동래구 온천초에서는 동래주민대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온천초 통학로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동래주민대회 조직위 제공


■안전 대책 마련 간담회 개최

최근 부산 동래구 온천초에서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동래주민대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온천초 통학로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학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동래주민대회 조직위 대표를 비롯해 ㈔부산여성회, 온천초, 래미안포레스티지(온천4) 입주자예정협의회 관계자, 학부모, 온천초 최승희 교장, 동래교육지원청 및 동래구청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동래3차SK뷰 아파트에서 온천초까지 이어지는 통학로에 인도와 도로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모습. 국제신문DB


동래주민대회 조직위는 주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국제신문 지난 1월 19일 자 8면 등 보도)하고 각종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 부산시걷기좋은부산 추진단을 비롯해 동래구, 동래경찰서, 동래교육지원청 등은 그간 신호등 추가 설치와 횡단보도 신호 주기 연장, 횡단보도 재도색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을 완료했다.

하지만 아직도 학교 정문 맞은편에 위치한 횡단보도 인도에는 주차 차량과 대기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아이들이 도로가로 나오거나 차량 사고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해 동래구 건설과 관계자는 “현재 이 횡단보도 인근 땅을 수용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했다. 조속히 매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수용 절차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그 사이라도 사고가 날 수 있어 주의를 알리는 표지판 설치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정문 인근 한 시니어관련 시설이 건물 노후화로 이달 말 철거공사가 시작되면서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추가됐다. 공사기간 19m에 달하는 길이 인도에 공사로 인해 단차가 발생, 아이들을 비롯한 보행자들이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아파트단지서 운영하는 통학버스의 승하차 공간이 없어 승하차 때 아이들 안전이 우려됐다. 조영은 부산여성회 국가책임평등돌봄 본부장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입주하면서 인근 건물과 상가 등 통학로 주변에 공사가 끊이지 않고 있어 사고 위험도 더 높아지고 있다”며 “관련 조례 대상을 확대해 교육청이 이런 학교들에도 통학버스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동래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관계자는 “현재 시교육청에서 다음 달 말까지 안전한 통학로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온천초도 대상에 포함돼 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통학버스 지원 기준 완화

부산시교육청은 ‘학생통학지원 심사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와 교육청 소속 실무자 13명으로 구성된 학생통학지원 TF팀 논의 등을 거쳐 통학버스 기준을 완화했다.

시교육청은 2020년 제정된 ‘부산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따라 이듬해부터 지원에 나서 올해는 6개교(기장군·강서구 등 기초지자체 지원 학교 제외)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학교 통·폐합과 주상복합 건립 등 통학 환경 변화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현재의 통학버스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

변경된 통학버스 지원 기준을 보면 우선 신청 가능한 초등학교의 통학거리가 원래 1.5㎞에서 1~1.5㎞ 이내로 완화됐다. 거리에 따라 차등 점수를 매긴다. 또 통학 안전 관련 지표가 추가됐다. 원래 교통사고 발생 건수에 대해 점수를 줬으나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에 따라 차등점수가 주어진다.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 속도는 30㎞/h이나 일부 대로변에 위치한 학교는 최대 60㎞/h에 이르기도 한다.

개별 학교가 통학버스 지원을 신청하면 지원청을 거쳐 시교육청 본청 소속 직원 및 외부위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부산시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이들 위원은 신청 자료와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정량평가 50점, 정성평가 50점 등 총 100점을 기준으로 점수화해 지원 학교를 최종 선정한다. 시교육청 지원과 관계자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 말까지 내년 지원 학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올해 총 6억40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지원 학교 수를 늘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오는 28일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유치원(어린이집) 통학차량 교통사고 원인을 공유하고 향후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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