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호송 경찰특공대 첫 임무는 '판문점까지'.. 軍거절에 '군사분계선까지' 맡긴 의혹
박종민 기자 2022. 7. 2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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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국방부가 국가안보실 송환 임무 요청을 거절하기 1시간 전 경찰특공대가 이미 탈북 어민 호송을 맡기 위해 출동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특공대의 최초 임무는 '판문점'까지만 탈북 어민들을 호송하고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북측 인계를 군에 맡기려던 계획이 무산되자 '군사분계선 인도'를 경찰특공대에 떠맡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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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국방부가 국가안보실 송환 임무 요청을 거절하기 1시간 전 경찰특공대가 이미 탈북 어민 호송을 맡기 위해 출동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특공대의 최초 임무는 ‘판문점’까지만 탈북 어민들을 호송하고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북측 인계를 군에 맡기려던 계획이 무산되자 ‘군사분계선 인도’를 경찰특공대에 떠맡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5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소속 서범수 의원실과 태영호 의원실이 경찰청과 통일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탈북 어민 2명이 강제 북송된 2019년 11월 7일 경찰특공대는 오전 10시 18분에 호송 임무를 위해 서울 노량진 모처로 출동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경찰청에 최초로 호송 임무를 요청한 것은 호송 전날인 6일 저녁이다.
반면 안보실은 7일 오전 9시경에야 국방부에 “군이 (탈북 어민) 송환 절차를 담당해 줄 수 있느냐”고 요청했다. 관련 규정을 검토한 국방부는 오전 11시 반경 안보실에 “군이 민간인 송환을 맡을 수 없다”며 거절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서 의원은 “안보실이 국방부에 송환 담당을 요청한 걸 보면 군사분계선 인도는 당초 경찰특공대에 요구하려던 임무가 아닐 수 있다”며 “군이 거절하자 안보실이 경찰특공대를 군사분계선까지 투입한 것이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특공대의 임무가 갑자기 변경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최초로 임무를 하달받을 때는 ‘판문점까지만 (어민들을) 호송해 주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한참 뒤 현장에 있던 정부 관계자로부터 ‘군사분계선까지만 추가로 더 가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처음과 말이 다르지 않냐’며 난색을 표했지만 어쩔 수 없이 송환 임무까지 맡았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한편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5일 해군 A 소령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 소령을 상대로 2019년 11월 2일 탈북 어민이 탄 북한 선박을 나포할 당시 해상 경계작전 수행 상황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소속 서범수 의원실과 태영호 의원실이 경찰청과 통일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탈북 어민 2명이 강제 북송된 2019년 11월 7일 경찰특공대는 오전 10시 18분에 호송 임무를 위해 서울 노량진 모처로 출동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경찰청에 최초로 호송 임무를 요청한 것은 호송 전날인 6일 저녁이다.
반면 안보실은 7일 오전 9시경에야 국방부에 “군이 (탈북 어민) 송환 절차를 담당해 줄 수 있느냐”고 요청했다. 관련 규정을 검토한 국방부는 오전 11시 반경 안보실에 “군이 민간인 송환을 맡을 수 없다”며 거절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서 의원은 “안보실이 국방부에 송환 담당을 요청한 걸 보면 군사분계선 인도는 당초 경찰특공대에 요구하려던 임무가 아닐 수 있다”며 “군이 거절하자 안보실이 경찰특공대를 군사분계선까지 투입한 것이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특공대의 임무가 갑자기 변경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최초로 임무를 하달받을 때는 ‘판문점까지만 (어민들을) 호송해 주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한참 뒤 현장에 있던 정부 관계자로부터 ‘군사분계선까지만 추가로 더 가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처음과 말이 다르지 않냐’며 난색을 표했지만 어쩔 수 없이 송환 임무까지 맡았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한편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5일 해군 A 소령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 소령을 상대로 2019년 11월 2일 탈북 어민이 탄 북한 선박을 나포할 당시 해상 경계작전 수행 상황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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