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9월 말 또는 늦어도 10월 정도 물가 정점되지 않을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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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돌발 변수가 없다면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이면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난주 발표된 세제개편안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득세 개편의 경우 중·하위계층의 세금 감면 폭이 더 크고, 법인세 인하도 중소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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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돌발 변수가 없다면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이면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난주 발표된 세제개편안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득세 개편의 경우 중·하위계층의 세금 감면 폭이 더 크고, 법인세 인하도 중소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우선 소득세 개편으로 저소득층에 더 큰 감세 혜택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순히 절대액으로 보면 소득이 적은 분이 세금을 적게 내서 (감면) 금액이 적지만, 현재 내는 금액에 비해 추가로 내는 (세금) 감소 폭은 저소득층일수록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총급여 3000만원 근로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현재 30만원에서 22만으로 8만원(-26.7%) 감소하는 반면 총급여 1억원 근로자 세금은 연간 1010만원에서 956만원으로 54만원(-5.3%) 줄어든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에 훨씬 유리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이라면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지만, 대기업은 20%·22% 두 구간으로 단순화하면서 기존에 2억원 구간에 있던 분들도 20%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가 법인세를 한때 60, 70%에서 20% 초반 대까지 내리고 조세 경쟁력 측면에서 경쟁하는데, 경제 효과가 없으면 왜 하겠느냐”면서 “경제 선순환 효과를 생각하면 과도하게 세수를 걱정할 정도로 세수가 감소하는 개편을 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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