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의료기관 간접고용 노동자에 '코로나 수당' 미지급하는 것은 차별"

유경선 기자 2022. 7. 2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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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12일 코로나19 검사를 마친 검체를 정리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고용형태를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질병관리청자에게 의료기관 원 소속 근로자와 동일·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근로자들이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에서 배제당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질병청이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 대상을 의료기관 소속 근로자로 한정하면서, 같은 업무를 보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는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차별이 발생했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감염관리수당은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것으로, 질병청은 지난 1월1일부터 9개월간 1800억원 예산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질병청은 이 예산이 의사·간호사 등 의료기관 원 소속 노동자 2만명분 수당으로 한정된 것이고, 간접고용 노동자에게까지 수당을 지급하려면 개별 용역업체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감염관리수당의 지급 취지가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봤다.

보건의료노조는 인권위 결정에 “차별 시정 권고를 환영한다”며 “질병청에 간접고용 노동자를 차별하는 지침을 즉각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질병청은 인권위 권고대로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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