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임원 살해' 50대, 1심서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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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설회사 임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모(5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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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채무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설회사 임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모(5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폭력 치료 강의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장씨는 올해 2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A(49)씨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사건이 벌어진 주택 2층에 입주한 소규모 건설업체의 임원이었으며, 장씨와 수년 전부터 채무 관계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범행 후 곧바로 차를 몰고 인천 서구의 주거지 인근으로 달아났다가 약 5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장씨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유족도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위험 수준이 높고 여러 차례의 폭력 전력 등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폭력에 대한 절제가 부족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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