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 특혜? 열사들 대부분, 자녀도 없이 돌아가셨다[팩트체크]

박홍두 기자 2022. 7. 2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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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은 불공정한 '셀프 보상'인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왼쪽에서 여섯번째)과 우원식 의원(다섯번째)이 지난 21일 국회 정문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며 9개월째 농성 중인 유가협 회원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고 이한열·박종철·전태일 등
민주화 상징적 인물들 지정
유공 예상 대상자 829명 중
“현역 정치인 단 1명도 없어”

여야가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19나 5·18 국가유공자처럼 예우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입 특별전형과 공무원·공기업 임용 가산점 등을 주는 ‘셀프특혜’ ‘신분세습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 민주유공자법 대상은 누구

민주당이 2020년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유공자 대상은 민주화운동 사망자·행방불명자, 부상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등이다. ‘유공자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직계존비속이다. 국민의힘은 수혜자가 ‘운동권 출신’과 자녀들이라며 특혜 논란을 제기한다.

이 법을 적용받는 유공자는 829명으로 추산된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측이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 심의를 받았던 민주화운동 공헌자 규모다. 사망자 136명과 부상자 693명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829명의 유가족을 3700여명으로 추산했다.

사망하거나 장해등급을 받을 정도의 고문이나 폭행 등을 당한 부상자만 포함된다. 이 경우 전태일·박종철·이한열 열사 등이 유공자로 지정된다.

■ ‘운동권 셀프보상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운동권 출신의 셀프보상법”이라고 비판한다.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 스스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한다는 주장이다. 법안 발의자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25일 “(대상자) 829명 중 정치인은 1명도 없다”고 반박했다.

유가협 등에 따르면 829명 중 현역 정치인은 1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1년 작고한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 경우 부인인 인재근 의원은 김 전 고문이 장해등급을 신고하지 않아 유공자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광범위한 특혜를 부여한다고 지적한다. 민주당은 혜택을 줄여서라도 법안 진정성을 보인다는 입장이다.

■ ‘현대판 음서제’인가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층이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민주화운동 유공자 자녀의 학업·취업 특혜 논란이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운동권 인사 자녀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이라고 했다.

법안은 ‘교육지원’과 ‘정부·공공기관 취업 가산점 특혜’ 등을 보장한다.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의 유공자 자녀 지원책을 그대로 담았다. 대입 특별전형 등 진학 특혜는 규정돼 있지 않았다. 초·중등 교육기관과 대학 입학 수업료 면제 등을 명시했다. 정부·공공기관 취업 가산점도 국가유공자법과 동일하다. 유공자 자녀는 채용시험 시 만점의 5%를 가점받는다. ‘가산점에 따른 합격자 수’를 채용인원의 30%를 넘을 수 없도록 해 일반 응시생의 합격 정원을 침해하지 않도록 했다. 취업 가점 혜택은 자녀 중 1명만 받는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열사들은 대부분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신 경우가 80%라 혜택받을 가족도 없다”고 했다.

유가협 분석 결과 사망자 136명 중 자녀가 있는 기혼자는 29명, 이들 중 3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는 1명, 30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는 28명이다. 대학 진학 시 재정지원과 취업 가점 혜택을 받는 경우는 20여명에 불과하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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