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주택가 흉기살인' 5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30년 선고

박재하 기자 2022. 7. 2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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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유죄 인정"..배심원단 7인 양형의견은 갈려
검찰, "계획·잔혹 범행..영구격리 필요" 무기징역 구형
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 받는 A씨가 24일 서울시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2.2.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서울 마포구의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25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씨(55)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해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평결을 내리고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이날 장씨의 국민참여재판에는 배심원 7명과 예비배심원도 1명이 참여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있고 제출된 보강 증거 등을 고려하면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형 의견에서는 배심원 의견이 갈렸다. 배심원 2명은 장씨에게 징역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지만 1명은 징역 30년, 2명은 25년, 1명은 징역 20년 1명은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는 피해자와 금전 관계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돈을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를 수십회 찌르는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했다"며 "어느 누구도 처분할 술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가진 생명을 참담하게 뺏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씨는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족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 받지 못해 찾아가 협박 목적으로 흉기를 가져갔거나 피해자와의 몸싸움 도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유리한 정상이라 판단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재범위험성평가 결과 위험 수준이 높고 수차례의 폭력 전력 등을 종합하면 폭력에 대한 절제가 부족하다"며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을 종합하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 2월22일 오후 6시33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40대 피해자 A씨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A씨에게 건물명도 소송 관련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들로 A씨를 수십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장씨는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내용과 장씨가 사건 당일 흉기를 지참한 점, 범행 장소에서 A씨를 대기했던 점을 종합해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은 "장씨는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범행 전날과 이틀 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미행하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도 매우 잔인하다"며 "하지만 장씨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서 받을 돈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아무런 죄책감을 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끔찍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 역시 헤아리지 못할 고통을 느끼고 있다"며 "재범 위험성도 높은 점을 고려하면 장씨는 영구히 사회와 격리돼 평생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검찰은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해달라고 배심원단과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결국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지지는 않았다.

장씨 측은 "장씨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든 돈을 받기 위해 흉기를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다"며 "피해자를 겁주려고 했을 뿐 계획적으로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며 "죽을 죄를 지었다"며 "사람이 사람을 죽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저는 그런 성향이 아니다"고 말했다.

장씨는 선고가 내려지자 눈을 감은 채 머리에 손을 짚으며 주저앉아 있다가 법정을 빠져나갔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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