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설치 반대 단체행동 금지"..경찰청, 시도경찰청에 공문 보내

김동규 기자 2022. 7. 2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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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전국 시·도 경찰청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복무규정 준수 강조 지시'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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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2022.7.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경찰청이 전국 시·도 경찰청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복무규정 준수 강조 지시'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보냈다.

공문에 첨부된 '복무규정 준수사항'에는 Δ상관의 직무상 지시·명령 불이행 등 근무기강 훼손 행위 및 집단·연명·단체의 명의로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행위 금지 Δ국민에게 기강해이로 비춰질 수 있고 사회상규를 벗어나 국민의 신뢰가 실추될 수 있는 집단적 행위 금지 Δ의사표현 등을 이유로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상관에 대한 직무상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근무태만 행위 금지 Δ내부망 및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상·하급자와 동료를 무분별하게 비난하는 등 품위를 손상할 수 있는 행위 금지가 담겨 있다.

경찰청은 관련 근거로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등을 들었다.

경찰청은 앞서 23일 열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을 대기발령했다. 회의에 참석한 총경급 경찰관 56명도 현재 감찰을 받고 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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