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과거 장관일때 총장 패싱" vs 박범계 "턱도 없는 말 말라"(종합)
기사내용 요약
전현직 법무부 장관 대정부 질문서 격돌
朴 "韓, 인사 업무 없는데 직위 만들어 꼼수"
韓 "그렇다면 과거 민정수석실도 모두 위법"
朴 "총장 없는데 인사" vs 韓 "의원님이 패싱"
韓,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보고서 작성 확인
[서울=뉴시스] 김소희 이기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전임 장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강하게 맞붙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두고 "꼼수"라며, 한 장관을 향해 "왕 중 왕"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이 '위법'이면 문 정부의 민정수석실의 인사 업무도 위법이라는 식으로 맞받아쳤다. 오히려 "진일보한 것"이라고 자신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검찰 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수사 등과 관련해서도 대립각을 보였다.
朴 "법률에 없다" vs 韓 "규정따라 위임받은 것"
그는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나온 법무부장관이 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인사가 없다"며 "정정당당하다면 법무부 직제령에 '인사'라는 글자를 넣어야 하는데 못 했다. 업무는 없는데 직위는 만들었다. 이게 꼼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왜 법무부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수석들까지 검증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여기에 대해 "(인사검증은) 인사혁신처의 업무다. (인사혁신처에서) 대통령실에 인사검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그 규정에 따라 대통령실도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도 했다.
정부조직법에는 법무부 업무로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등으로 규정돼 있다. 박 의원은 이런 내용을 토대로 법무부장관이 인사검증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주장했으나, 한 장관은 민정수석실 역시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인사검증 업무를 위임 받아 수행해 온 만큼 법무부의 인사검증도 위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의 주장에 대해 "틀린 말이고, 거짓말이다.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을 둔다고 했다"며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왕 중의 왕을 한 장관이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오히려 "(인사검증 업무를) 부처 통상업무로 전환한 것"이라며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진일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 인사도 '설왕설래'…"의원님이 총장패싱" 반박에 "턱도 없다"
특히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박 의원이 비판하자, 한 장관은 "과거에(박 의원이 장관이었을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고 인사를 하셨다"거나 "그때와 달리 (이번 인사는) 충실하게 했다"고 맞섰다.
박 의원은 이런 한 장관 대답에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며 "내가 두 시간씩 두 차례에 걸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 협의를 했다. 그런 협의가 패싱이냐"고 했다.
이어 "그런 패싱을 했기 때문에 한 장관은 검찰총장을 없애고 스스로 인사, 수사 다 해버렸다는 얘기냐"고 따져 물었다.
한 장관은 "저는 검찰의 인사 의견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반영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에 물어봐도 저만큼 인사에 (검찰의) 의견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말할 것이다. 대검 총장 직무대리와 10여차례 이상 협의했다"고 했다.
김혜경 '법카 유용'·김건희 '도이치 수사' 언급도
박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김혜경씨의)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해 130회 이상 압수수색을 했다며 "어디서 많이 듣던 압수수색 패스다. 과잉수사 아니냐"라고 했다.
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수사하냐"고 질문했다.
한 장관은 '법카 유용'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장관은 수사 지휘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도이치모터스 건에 대해선 "지난 정권에서부터 1년여 넘게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검찰이 법과 원칙에 맞춰 결론 낼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韓, '탈북 어민' 관련 "北 보낼 근거 없다"…與와 합동공세
이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한 장관에게 2019년 11월에 있던 탈북어민의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한 주민을 강제로 추방할 수 있는 국내 법률이나 판례가 존재하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당연히 없다"며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 국민이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보낼만한 법적 근거는 분명히 없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청와대에서 법원을 대신해 단순한 심문 절차만 거쳐 흉악범이라고 결정할 수 있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대한민국의 사법·수사시스템은 흉악범을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그 (북송) 사안의 경우에서도 충분히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에 따라 처벌했어야 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과 북한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송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며 "진짜 살인한 범죄가 있다면 그건 대한민국 시스템에 따라서 처벌하면 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당시 법무부가 강제 송환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내부 판단을 내리고 청와대에 보고했느냐'는 질문에는 "보고서가 작성된 것은 맞다"면서도 "그 이후 그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수사에서 밝혀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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