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 유공자법, 광범위·셀프 특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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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하는 '민주 유공자법'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이 '광범위한 특혜'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보면, '민주 유공자'는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사망이나 실종된 사람, 또는 부상자로 규정돼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민주화운동 보상법'으로 관련자들에게 이미 국가 보상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법안을 보면 민주 유공자법 대상자들을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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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하는 '민주 유공자법'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이 '광범위한 특혜'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실제 과도한 특혜를 주는 건지, 김학휘 기자가 팩트체크해봤습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 유공자법을 '광범위한 특혜 법안'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본인과 가족에게 국가기관 등의 채용 시험에서 5~10% 가점을 부여하고, 장기 저리로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규정을 문제 삼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주 유공자 법안을 살펴봤습니다.
교육과 취업, 의료, 대부 등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채용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독립운동 유공자나 다른 국가 유공자는 물론,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민주 유공자에게만 특별히 과도한 특혜가 제공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 법의 혜택을 누가 받을까, 국민의힘은 운동권 출신이 많은 민주당이 스스로 혜택을 볼 거라고 주장합니다.
법안을 보면, '민주 유공자'는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사망이나 실종된 사람, 또는 부상자로 규정돼 있습니다.
2019년 기준 829명인데, 구속이나 구금, 수형자 등도 지원 대상인 5.18 유공자법에 비하면 기준이 '부상자 이상'이어서 오히려 문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가운데 법 적용 대상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민주 유공자법 제정이 이중 지원이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민주화운동 보상법'으로 관련자들에게 이미 국가 보상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법안을 보면 민주 유공자법 대상자들을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명예 회복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 세부 지원 내용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양두원, 영상편집 : 정성훈, CG : 홍성용·박천웅)
김학휘 기자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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