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간접고용 노동자 감염수당 미지급은 차별..평등권 침해"

신재현 2022. 7. 2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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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간접고용 노동자를 감염 수당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조치는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25일 나왔다.

인권위는 "감염관리수당의 지급 취지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 간호하는 보건 의료 인력 및 보건 의료기관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처우 개선'임을 고려할 때 원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 종사하는 간접고용 근로자를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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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인권위 "간접고용 근로자, 원소속 근로자와 동일 업무종사"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의료기관 간접고용 노동자를 감염 수당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조치는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25일 나왔다.

이날 인권위는 최근 질병관리청장에게 감염관리수당 지급시 원소속 근로자와 동일·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근로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월 간접고용 노동자를 감염관리수당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이는 질병청이 올해 초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 지침'을 발표하고 수당 지급 대상을 의료기관 원소속 근로자로 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질병청은 한정된 예산으로 정책을 시행해 지급 대상을 한정했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예산 등이 간접고용 노동자를 배제할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감염관리수당의 지급 취지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 간호하는 보건 의료 인력 및 보건 의료기관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처우 개선'임을 고려할 때 원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 종사하는 간접고용 근로자를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1년에 보건복지부가 지급한 ‘감염관리 지원금’의 경우 의료기관이 간접고용 근로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한 전례가 있으므로, 의료기관이 간접고용 근로자의 수당 신청 및 지급 업무를 대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단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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