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억 손실" 주장..하청 노동자에 '손배소' 따져보니

조윤하 기자 2022. 7. 2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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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조선소는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합의 이후에도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파업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갈지가 아직 불씨로 남아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파업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세우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여전한 만큼, 파업은 끝났지만 현장 안팎에서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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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조선소는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합의 이후에도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파업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갈지가 아직 불씨로 남아있습니다.

보도에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대우조선해양은 50일 넘는 파업으로 경제적 손실이 8천억 넘게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액수는 파업 중에 최대로 산정한 액수여서, 실제 피해는 이후 검증을 통해 확정될 걸로 예상됩니다.

회사와 재계는 이 손해를 파업 노동자들에게 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영진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배임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안지성/변호사 : 손해 발생 자체는 거의 확정적이고, 청구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손해인 거잖아요. (청구권을) 행사를 안 하겠다는 것은 '받을 돈이 있는데 내가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라서….]

특히 일부에서는 파업을 한 하청 노동자들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만큼, 상위 노조인 금속노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반발합니다.

법원이 경영진의 판단을 폭넓게 존중하는 흐름인만큼, 경영진이 소송을 안 내기로 하더라도 재량권으로 인정할 거라는 겁니다.

[송영섭/변호사 : 경영진이 업무의 정상화라는 목표를 위해서 일정한 경영상 판단을 했다면, 그 자체로 정당한 경영상의 판단인 것이지….]

여기에 정부가 공언한 형사처벌도 논란입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22일) : 불법 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파업 노동자들은 원청 회사와 다투기 위해 쓸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김춘택/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사무장 : 저희는 그 파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점거 농성을) 선택한 거라서 '이게 불법이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이번 기회에 파업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세우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여전한 만큼, 파업은 끝났지만 현장 안팎에서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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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835861 ]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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