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놔두고 경찰만 징계" vs "국가공무원법 위반"

안희재 기자 2022. 7. 25. 20: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번 일을 놓고 경찰에서는 그동안 전국의 부장 검사들, 평검사들이 따로 모여서 회의할 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왜 경찰이 모이니까 문제 삼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명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며 열렸던 전국 평검사, 부장검사회의.

평검사회의는 장관이나 총장 차원의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의사전달 역할만 했지만, 총경 회의는 해산 명령을 거부한 데다 강제력과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는 최일선 지휘관들이 모인 거라 징계 대상은 물론 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일을 놓고 경찰에서는 그동안 전국의 부장 검사들, 평검사들이 따로 모여서 회의할 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왜 경찰이 모이니까 문제 삼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건지를 놓고도 정부와 경찰 수뇌부, 참석자들 사이에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희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일명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며 열렸던 전국 평검사, 부장검사회의.

검사들은 모여도 불이익이 없는데 경찰은 왜 징계 대상이냐, 일선 경찰들의 반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두 사안에 선을 그었습니다.

평검사회의는 장관이나 총장 차원의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의사전달 역할만 했지만, 총경 회의는 해산 명령을 거부한 데다 강제력과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는 최일선 지휘관들이 모인 거라 징계 대상은 물론 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서장, 총경급들이 이렇게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한 채 특정 지역에 모여서 어떤 것이 됐든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 입장에선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경찰들은 또 회의 과정과 내용을 보면 불법 집단행동이라고 규정하기엔 무리라고 주장합니다.

휴일에 지방청장에게 관외 여행 신고를 한 뒤 모였고, 성명이나 입장문을 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류삼영/총경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정당한 회의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직권을 부당하게 발동해서 직무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이 문제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다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정도로….]

국가공무원법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회의가 경찰 내 의견 수렴을 위한 공무인지는 의견이 엇갈리는데, 이 또한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박지인)

▷ 경찰 집단행동 두고 여야정 격돌…'배후세력' 언급도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835857 ]
▷ '경찰국 신설' 쟁점 뭐길래…정부 강행 배경은?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835856 ]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