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되고 경찰은 안되나?..정부 '이중잣대' 논란

윤수한 2022. 7. 2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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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전국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와 감찰을 두고선 그동안 열렸던 검사 회의 때와는 다른 이중적인 태도 아니냔 지적도 나옵니다.

이상민 장관은 이에 대해 경찰은, 검찰과 달리 무기도 소지할 수 있는 조직이라 더욱 엄격히 통제돼야 한다고 했는데, 경찰의 내부에선 검·경 차별이란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논란 당시 검찰은 부장검사들은 물론 평검사까지 근무일인 평일에 모여 집단 회의를 열었습니다.

낯선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2년 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가 추진됐을 때도,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당시와 2012년 대검 중수부 폐지, 201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때도 어김없이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있었습니다.

검사들이 징계를 받은 적은 없고,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은 최근 이같은 의사 표시를 두둔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 5월)] "현장 상황을 책임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 통과됐을 때 말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찰서장 회의에 대한 대응은 전혀 다릅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대기발령이 단행됐고, 현장 참석자 전원에 대한 감찰을 예고했습니다.

이를 두고 '검로경불', 즉 검찰은 괜찮고 경찰은 안 되냐는 논란이 제기되자 여권 인사들은 경우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검사와 달리 무장할 수 있는 치안조직이어서 상명하복식 통제가 중요한데, 지휘부의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상민 장관은 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황.

반면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의 성격 자체가 31년 만에 바뀌는 경찰제도에 대한 의견 표명이고, 절차를 거쳐 휴일에 모인 건데 '쿠데타' 운운하는 건 지나치다는 입장입니다.

[류삼영/총경 (대기발령)] "30년 만에 바뀌는 경찰제도에 관한 의견을 모았다고 쿠데타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지나치신 느낌이 있습니다. 물리력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또 해산 명령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명령 자체가 회의 시작 2시간이 지나서야 내려왔다는 점에서 궁색한 명분이라고 경찰관들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독립성 침해를 우려하는 경찰관들이 집단 의사 표명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를 두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편집 :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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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양홍석

윤수한 기자 (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91925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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