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전장연 "엘리베이터 없는 경찰서, 불법"..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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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초반에 신축이 되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돼있는 경찰서예요."
[박경석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장애인들에게 제공해야 될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장애인 예산을 편성해달라며 지하철을 막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엘리베이터 없는 경찰서는 불법이라며 경찰 조사도 거부합니다.
반면 경찰은 노후 건물이라 상관이 없다는데 어떤 말이 맞는지 따져봅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을 맡은 경찰서 6곳 중 혜화, 용산, 종로, 중부 4곳엔 엘리베이터, 없습니다.
현관 말고는 다른 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1층에 조사실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전장연 주장대로 경찰서를 포함한 공공기관, 법대로라면 반드시 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단,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000㎡가 넘는 건물에 한합니다.
그런데 혜화서와 용산서는 4층인 반면 종로서는 6층, 중부서는 7층입니다.
법적으론 종로서와 중부서에만 설치 의무가 있는 겁니다.
법이 제정되기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 상관 없다는 경찰 설명은 어떨까요.
법의 부칙을 보면, 이 법이 시행된 1998년 전에 지어진 건물도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면 2005년까지 만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시설주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라는 내용입니다.
건물이 너무 낡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것이죠.
실제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4개 경찰서는 1980년 전후로 지어졌고 지금은 신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전장연 측은 "엘리베이터가 생기면 다시 오겠다"며 오늘까지 세 차례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이미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남대문서로 관련 사건을 모두 보내 함께 수사하기로 했는데요.
미봉책이다보니 장애인 편의시설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팩트맨이었습니다.
연출·편집 : 황진선 박혜연 PD
구성 : 임지혜 작가
영상취재 : 채희재 박연수
그래픽 : 김민수 성정우 디자이너
정현우 기자 ed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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