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12·12 쿠데타도 이렇게 시작..형사 처벌도 가능"
[뉴스데스크] ◀ 앵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해 "대단히 위험하다.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저 징계사유가 아니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라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도 "경찰판 하나회"다, "견제를 거부하면 쿠데타일 뿐"이라고 거들었습니다.
10·26사태 이후 정국 혼란을 틈타 전두환, 노태우 등이 하극상을 일으켜 무력으로 정권을 차지한 사건이 12·12쿠데타였고, 이 주도 세력이 바로 육군 내 사조직인 '하나회'였습니다.
전국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와 감찰이 예고되고, 집단반발이 경찰 일선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이번 사태를 하극상과 군사반란에 빗댈 만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틀 전 열렸던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적으로 모여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현장 참석자 56명, 온라인 참석자 140여 명이 휴일에 진행한 '경찰국 반대' 회의를, 43년 전 벌어진 전두환 신군부의 권력 찬탈 사건에 빗댄 겁니다.
이 장관은 회의 참석자들이 "해산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적법한 직무명령에 불복종"한 것이라고 거듭 규정했습니다.
그 점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당시 검사들의 단체행동과는 달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평검사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이번 총경 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 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서 모인 것입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경찰공무원법 처벌 규정은 더 엄격하다"며 회의 주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또 경찰 내 특정 그룹 출신들이 총경 회의 등 단체행동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대충 언론에 언급되는 분들은 다 특정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그런 합리적인 의문이 드는 것이죠."
이 같은 언급은 '경찰대'를 간접 겨냥하며 경찰 내 갈라치기를 시도한 거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장관은 이번 징계 조치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등 지휘부와 소통하지 않았다'며, 경찰관들이 제기한 '배후 의혹'도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배 /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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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수 기자 (g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91919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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